[로비] 도청 서기관, 사기업 영리행위로 중징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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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도청 서기관, 사기업 영리행위로 중징계 파문
  • 충청리뷰
  • 승인 200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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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돼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지난해 12월말 국제통상 업무를 맡고 있는 H과장(서기관)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H과장은 지난 97년 미국 LA에 충북농산물 판매촉진 세일즈단에 참여한 서울 여성사업가 A씨를 만난 것이 화근(?)이 됐다. A씨 부부와 교분을 나눈 H과장은 중고자동차 해외수출사업에 함께 투자키로 하고 남동생에게 회사운영을 맡겼으나 실패로 끝났다는 것.
두 번째로 중국에서 원료를 들여와 가공생산하는 문구제조업 공장을 설립, A씨부부가 7000만원, H과장이 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역시 사업실적이 부진해 지난해 8월 문을 닫았다. 그러자 A씨부부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H과장은 공동투자한 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는 것. 결국 A씨부부는 지난해 12월초 자신의 실명으로 충북도청에 투서를 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은밀하게 자체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A씨는 투자비 이외에 로비자금 명목으로 H과장에게 1000여만원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H과장과 A씨가 회사를 설립해 자본을 투자한 것은 확인됐다. 하지만 로비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H과장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입증할 수가 없었다. 또한 조사에 응한 A씨도 그렇다는 주장일 뿐 신뢰할만한 정황이나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따라서 H과장의 영리행위 참여부분과 공무원의 품위유지 등의 문제점을 들어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사자인 H과장은 “사기업 투자자체가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내가 회사 임원을 맡아 경영에 간여한 것도 아니고 남동생 사업에 A씨 부부와 함께 공동투자한 것 뿐이다. 결국 사업이 실패하면서 공무원 신분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부당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6월부터 내용증명등 여러 차례 협박성 요구를 당했다. 너무 시달려서 차라리 사표를 낼까 고민도 했고, 무고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내용증명 답변하기도 했다. 로비자금 부분은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명예훼손 소송여부에 대해 현재 변호사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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