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 법인 취소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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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 법인 취소 '오명'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0.05.1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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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5일자로 법인 설립허가 최종 취소하기로 결정
충북희망원 앞에서 시설 폐쇄에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아이들.
충북희망원 앞에서 시설 폐쇄에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아이들.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의 법인이 결국 취소됐다. 충북도는 15일자로 법인 설립허가를 최종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곳은 도내 사회복지법인 중 강제 퇴출당한 법인 1호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충북도는 "충북희망원은 청주시로부터 3월 31일 시설폐쇄 조치로 목적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최근 5년간 법인 운영 시설에서 아동학대와 성폭력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법인이나 시설 차원의 개선이나 재발방지 대책이 전무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충북도와 청주시의 지도점검에서도 후원금 용도외 사용,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회계부정 관련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아동 건전육성의 소임을 다하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법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처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투성이인 충북희망원은 시설폐쇄와 법인 취소로 영원히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완전히 해산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해산등기 및 청산 절차를 거쳐 종결되고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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