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산 둘레길, 이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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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산 둘레길, 이어질 수 있을까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06.11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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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시도했지만 ‘예산낭비’ 반대 부딪혀 무산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되는 둘레길 사업 문제는?

[충청리뷰_박소영 기자] 9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우암산 둘레길 사업을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다. 충북도로부터 청주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우암산(353m) 전체를 아우르는 둘레길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청주시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우암산 둘레길이 9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우암산 둘레길을 두고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우암산 걷기길 모습. /사진=육성준 기자
우암산 둘레길이 9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우암산 둘레길을 두고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우암산 걷기길 모습. /사진=육성준 기자

 

당시 예산까지 책정해

 

9년 전 2011년 한범덕 현 시장이 초임 시절 우암산 둘레길사업이 추진됐다. 지금처럼 2차선 도로를 1차선 도로로 만들고, 보행자 보도로 하자는 계획안이었다. 우암산 전체를 아우르는 둘레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된다. 당시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비는 45억원 정도로 잡았다. 이 가운데 보상비는 20억원 정도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수년 전에 보상액을 뽑아놓은 거라 지금의 통계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상액수를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9년 전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갑자기 중단됐던 둘레길이 부활한 것은 지난달 25일 이시종 충북지사가 우암산 둘레길을 청주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보자고 말했기 때문이다.

 

사유지 매입 불가피

 

문제는 예산이다. 현재 2차선 도로를 1차선으로 만들고, 둘레길 주변 일부 구간을 매입해 주민 쉼터 등으로 조성할 경우 시는 불가피하게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 현재 2차선 우암산 순환도로 가운데도 사유지가 일부 포함돼 있다. 게다가 쉼터 조성을 하는데도 추가적인 사유지 매입이 필요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70년대에 도로를 만들면서 사유지 보상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안다. 만약 사업을 하게 된다면 계획에 필요한 곳들은 모두 보상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둘레길이 유행처럼 조성됐다. 제주 올레길이 성공을 거두자 전국 곳곳으로 둘레길 이 퍼져나갔다.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조성한 둘레길은 총 1896곳이다. 충북에만 67곳이 있다.

청주시민 모 씨는 둘레길이 전국에 많이 있는데다 비용대비 효과 또한 의심이 든다. 둘레길 인기가 수그러들고 있는데 고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길을 조성해야 하는 지 의문이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의견을 모으면 좋겠다. 100인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 데 특정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내는 건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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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산, 90%이상이 사유지

2015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주들 재산권 행사 막혀불만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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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우암산을 비롯한 부모산, 상당산성, 부모산성, 명암방죽 등 총 6개소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2015년 지정됐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실상 토지주 입장에선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 올해 630일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공원구역이 해제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된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청주시 전체 공원 가운데 이 같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약 70%를 차지한다. 면적은 38.4km². 반면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15.3km².

따라서 2015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청주시가 묶으려고 할 때 토지주들은 강하게 저항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이번에 일몰제 때 해제되는 줄 알고 있는 이들도 많다. 토지주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시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한 상황이다고 답했다.

이번에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진행될 경우 우암산에 사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들의 반발 또한 예견되고 있다. 우암산의 경우 90% 가까이가 사유지다. 당장 우암산 둘레길 개발계획에서 소외되거나 경계에 있는 토지주들은 편입이 되지 않을 경우 강하게 항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주 모 씨는 재산권행사가 사실상 영원히 막혔다고 보면 된다. 법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 시가 우암산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일부 토지는 매입하게 될 텐데 만약 내 땅이 빠지게 된다면 솔직히 절망감이 생길 것 같다. 모든 땅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심정적으론 이러한 개발계획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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