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플레이스, 임대료 절반만 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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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플레이스, 임대료 절반만 낸다고?
  • 충청리뷰
  • 승인 2020.07.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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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조창 임대료 감면 동의안 시의회 찬반 투표 부쳐
이현주 "지나친 특혜" VS 김용규 "파국 막기 위한 선택"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를 들어 문화제조창 내 민간운영자 원더플레이스가 납부해야 할 임대료를 절반 삭감해주기로 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사진=육성준 기자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를 들어 문화제조창 내 민간운영자 원더플레이스가 납부해야 할 임대료를 절반 삭감해주기로 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사진=육성준 기자

 

[충청리뷰_박소영 기자]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문화제조창 내 민간운영자 원더플레이스가 납부해야 할 임대료를 절반 삭감해주기로 했다.

청주시의회는 3054회 시의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청주 문화제조창 민간임대공간 코로나19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감면 동의안'을 투표 끝에 가결했다. 이번 투표는 기명투표로 진행됐다. 재석 38명 중 찬성 35, 반대 3명으로 나타났다.

동의안의 내용은 20202월부터 20211월까지 문화제조창 임대운영사인 원더플레이스에 임대료 50%(부가세 포함 연 132700여만원)를 감면하자는 것이었다.

50%금액에 대해서도 1년 간 납부를 유예하고 20212월부터 24개월간 분할해 각 월 임대료와 합산하기로 했다.

이 동의안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정의당 이현주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투표로 진행됐다.

이현주 의원은 "한시적 감면이라고 하나 청주시 소상공인이나 사업자 등에 한달에 1억원 이상 지원하는 예가 없다. 엄청난 특혜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월부터 임대료를 삭감해주는 것도 문제다. 결국 원더플레이스는 문화제조창 7700여평을 임대하면서 1년간 돈 한 푼 내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임대료 감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사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다음 정례회까지 집행부가 다시 검토해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가 논의해 결정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용규 도시건설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와 저 공간을 활성화해야 하는 상황이 결합해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 상임위가 동의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시는 LH공사, 주택보증기금(HUG)과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를 설립하고 옛 연초제조창을 리모델링 한 뒤 사실상 임대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부동산 주식회사 리츠의 지분은 청주시가 68.78%, LH공사가 31.22%를 갖고 있다. 주택보증기금(HUG)은 지분이 없다.

따라서 민간 운영자인 원더플레이스가 전체 공간의 절반을 사용하면서 부동산 주식회사 리츠에 임대료를 내야 한다. 원더플레이스는 임대받은 공간에 임차인을 구해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

문화제조창은 리모델링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터져 나왔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문화제조창의 입점 점포수는 12(입점률 약 40%)에 불과하다. 원더플레이스 측은 재임대를 하면서 6개월은 임대료를 받지 않고 이후엔 매출액의 7~9%를 받을 계획이다.

결국 지금까지 청주시는 문화제조창을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임대사업에 나섰지만 올 한해 임대료를 한 푼도 못 건지게 됐다.

모 정치인은 충주의 라이트 월드를 보는 것 같다. 운영을 맡았던 민간사업체가 부도가 난 뒤 사실상 운영 중단된 상태다. 업체는 지금 충주시와 소송중이다. 세금만 축났다. 임시방편으로 땜질행정을 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문화제조창 공간 운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사실상 코로나19를 핑계로 원더플레이스에게 특혜를 준 건 사실이다. 이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팩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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