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기자의 '무엇'] 스시제조창인가 문화제조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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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의 '무엇'] 스시제조창인가 문화제조창인가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07.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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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조창 건물 입구에 엄청나게 큰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다. 텅텅 빈 문화제조창에 새로운 입점자를 홍보하는 게시물이다. 플래카드의 크기와 위용이 너무 당당해 이 건물이 순간 스시 제조창인지, 문화제조를 한다는 문화제조창인지 헷갈리게 만든다.

이 대형 플래카드를 보자니 또다시 말도 안되는 문화제조창의 사업구조가 떠오른다. 청주시는 이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 LH공사, 주택보증기금(HUG)과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를 설립하고 옛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다. 부동산 주식회사 리츠의 지분은 청주시가 68.78%, LH공사가 31.22%를 갖고 있다. 주택보증기금(HUG)은 지분이 없다. 연초제조창은 문화제조창으로 간판이 바뀌게 된다.

현재 이 문화제조창의 주인은 부동산투자회사 일명 리츠다. 청주시가 모든 사업을 결정하고,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청주시의 위상은 지분의 약 70%만을 소유한 대주주 일뿐이다. 따라서 전체 연초제조창 공간의 절반은 청주시가 리츠로부터 사와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운영자인 원더플레이스에게 맡겼다. 원더플레이스는 리츠에 10년간 270억원을 납부하기로 당초에 계약서를 썼다.

그런데 청주시의 야심찬 부동산프로젝트는 벌써부터 실패로 점쳐진다. 당장 원더플레이스가 임대받은 공간에 재임대사업자를 구해야 하는데 영 신통치가 않다. 급기야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올 1년 임대료의 절반을 삭감해주기로 했다. 50%삭감된 임대료 또한 1년 후에 받기로 했다.

인심도 후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원더플레이스는 1년 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문화제조창을 사용한다. 물론 입점자들이 원더플레이스에겐 얼마를 임대료로 낼지는 미지수다. 원더플레이스로부터 재임대를 받은 업체들은 6개월간 무료로 사용하고, 이후엔 매출액의 7~8%를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원더플레이스와 원더플레이스에 임대료를 내는 재입점 업체들은 현재 아무런 사용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쓰고 있다. 현재 문화제조창의 입점 점포수는 12(40%입점률)에 불과하다.

얼마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동의안의 내용은 20202월부터 20211월까지 문화제조창 임대운영사인 원더플레이스에 임대료 50%(부가세 포함 연 132700여만원)를 감면하자는 것이었다. 시의원들은 대다수 감면안에 찬성했다. 감면으로 인해 청주시는 손실을 입게 된다. 청주시는 다시 세금으로 메우게 됐다.

원더플레이스가 지금에서 두 손을 들고 나갈 경우 더 문제가 꼬이기 때문이다. 청주시내 어느 자영업자가 이토록 큰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영업하는 곳이 있을까. 다 떠나서 연초제조창에 많은 꿈을 그렸던 큰 그림들은 어디가고 스시가게와 옷가게가 이곳을 점유하게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잠이 안 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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