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1] 그랜드골프장 누구의 골프장이냐, 회원 불만 팽배
상태바
[기획특집1] 그랜드골프장 누구의 골프장이냐, 회원 불만 팽배
  • 충청리뷰
  • 승인 2002.04.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남기위원장은 지난 2월 14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골프장과 콘도 같은 회원제 사업체에 대해 회원관리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회원들에 대한 요금체계의 불합리와 나아가 역차별 불만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익을 위해 주인인 회원들의 부킹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일반 내장객을 선호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만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랜드 CC에 대한 불만은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이익 추구 운영’으로 극에 달했다.
그랜드 CC는 그늘집 및 클럽하우스를 많이 이용하는 내장객들에게 부킹 우선권을 주겠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 운영하여 거센 반발을 샀다. 이는 ‘그늘집 수익을 높이지 않는 내장객은 부킹에서 불이익을 받게되니 음식의 맛과 양을 떠나 다음을 위해 음식을 먹을 것’을 반 강제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회원 박모씨는 "음식의 질과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이용할 것 아닌가. 칼국수 한 그릇에 8000원을 받으면서 예약권을 이용하여 그늘집 이용을 강권한다면 칼을 든 강도와 다름없다. 그랜드 CC 그늘집은 음식 가격표도 안 붙여 놨다. 이런 횡포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랜드 골프장 모 이사는 "그늘집 및 클럽하우스 운영과 관련한 불만들이 들려 그 방법보다 그늘집 이용 실적이 좋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경영을 하도록 골프장 측에 권고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랜드 CC는 단체 예약팀에게 일정분의 예약금을 받고 예약자 만큼 채우지 못했을 때 상당액의 위약금을 물려 이용객들로부터 과한 패널티라는 불만을 사고 있다. 회원 김모씨는 "그랜드 CC는 단체 예약의 경우 선불을 입금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중 일부라도 빠지면 위약금을 물리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다른 회원은 이런 것들 외에 회원들이 주인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며 역차별을 거론했다.
"주말이면 운영 한계를 초과하는 예약을 받아 진행의 지체는 물론 많은 시간을 기다리기 일쑤고 매월 2, 4주 일요일을 회원의 날로 운영하고 있지만 수익을 고려하여 비회원을 마구잡이로 입장시켜 말뿐인 회원의 날이다. 도대체 회원제인 그랜드 골프장의 주인은 누구인지 모르겠다.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골프장에 시정을 요구하려해도 ‘부킹’이란 아쉬운 소리를 해야할 때를 생각해 참고 있는 회원들이 많다"며 "본말이 전도된 이런 상황 타개를 위해 회원 운영위 구성 등의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랜드CC는 3월에 들어서면서 그린 피를 5000원~1만3천원까지 대폭으로 인상했다. 이 그린피 인상에 대한 불만도 많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달리는 만큼 가격인상은 기업입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도 기업 윤리에 맞는 상황과 정도에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골프장 곳곳은 공사를 위해 파헤쳐 난장판 시장 같은 꼴을 해놓고 그린피를 인상한 것은 손님을 무시해도 여간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공사를 깨끗이 마무리하고 나서 그린피를 인상했다면 명분이 있지 않은가 묻고 있다.
3부제 운영, 6홀 동시 티업 등도 그랜드 CC에 대한 불만 요인에 꼽혔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확인 취재하려 하자 그랜드 CC측은 한마디로 "공기업도 아닌데 왜 개인 기업의 문제에 관여하려 하느냐"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이정업부장은 그늘집 이용 강요와 관련 "그늘집이나 클럽하우스는 내장객만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내장객들에게 가급적 많이 이용해 달라고 홍보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약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예약일에 1, 2일 임박하여 취소하여 다른 부킹을 받을 수 없을 때 20-30%의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 운영위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이런 지나친 이익 추구 운영은 임회장의 차남인 재풍씨가 실질적인 운영을 맡으면서 시작되었다. 태양생명보험 대표이사로 지난 95년 8월부터 태양생명보험을 경영하던 재풍씨는 98년 파산 후 일단의 경영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해부터 그랜드 CC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인 경영을 맡아 오고 있다. 재풍씨는 태양생명보험 파산재단으로부터 태양생명보험 경영상 잘못으로 야기된 손실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걸려있다.
어찌되었든 임재풍씨의 경영 이후 그랜드 CC의 경영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 그의 경영 전략은 약효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그랜드 CC가 흑자를 내 부채 중 11억원을 상환하는데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 것은 회원을 비롯한 이용자들의 불만과 불평을 밟고 이룬 것이라는 점에서 더 지역 사회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그랜드 골프장 허가의 내인가 내용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민경명 기자


충북학사 건축비 누가 댔나
임광수회장? 돈은 청주개발, 생색은 임회장

“충북학사의 건축비는 임광수 회장이 냈습니다.” 충북도의 충북학사 관리부서 담당의 대답이다. 기자의 재차 확인 요구에 서류를 확인한 그는 (주)청주개발이라고 확인했다. 서류를 확인하고서도 “임광수회장이 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겼다. 담당 과장의 대답도 대동소이했다.
현재 청주개발 주주 이사이며 그랜드 골프장 설립 당시부터 관여해온 이태호 청주상공회의소 회장도 “충북학사 건물은 임광수 회장이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청주개발이 무슨 돈이 있다고 26억원이나 들여 충북학사를 지어줬겠는가.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잠시 동안만 떠나 있었을 뿐 이사 직책을 계속 맡아왔는데 그럴리 없다.”는 것이 이회장의 말이다.
이 정도이니 일반인들이야 임광수회장이 후학 양성을 위해 거액을 들여 충북 학사를 지어 쾌척한 것으로 아는 것은 당연지사. 정확한 것은 (주)청주개발이 지난 92년 26억5000만원을 들여 서울 개포동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충북학사를 지어 충북도에 기부채납한 것이다. 이때 임광토건은 청주개발이 발주한 충북학사 건립에 시공사로 나섬으로써 공사를 하고 이익을 남겼을 것임에 틀림없다.
물론 임회장도 청주개발에 주주였으니 충북학사 건립에 공헌을 한 것은 틀림없지만 충북학사 건물은 청주개발 창립 주주들과 회원들의 기여로 이룩된 것이다.
그런데도 임회장 개인이 부담한 것으로 홍보됐고 임회장의 국회의원 선거 홍보에도 활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그의 해명을 아직 들은 적이 없다.


충북학사 건축비 누가 댔나
임광수회장? 돈은 청주개발, 생색은 임회장

“충북학사의 건축비는 임광수 회장이 냈습니다.” 충북도의 충북학사 관리부서 담당의 대답이다. 기자의 재차 확인 요구에 서류를 확인한 그는 (주)청주개발이라고 확인했다. 서류를 확인하고서도 “임광수회장이 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겼다. 담당 과장의 대답도 대동소이했다.
현재 청주개발 주주 이사이며 그랜드 골프장 설립 당시부터 관여해온 이태호 청주상공회의소 회장도 “충북학사 건물은 임광수 회장이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청주개발이 무슨 돈이 있다고 26억원이나 들여 충북학사를 지어줬겠는가.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잠시 동안만 떠나 있었을 뿐 이사 직책을 계속 맡아왔는데 그럴리 없다.”는 것이 이회장의 말이다.
이 정도이니 일반인들이야 임광수회장이 후학 양성을 위해 거액을 들여 충북 학사를 지어 쾌척한 것으로 아는 것은 당연지사. 정확한 것은 (주)청주개발이 지난 92년 26억5000만원을 들여 서울 개포동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충북학사를 지어 충북도에 기부채납한 것이다. 이때 임광토건은 청주개발이 발주한 충북학사 건립에 시공사로 나섬으로써 공사를 하고 이익을 남겼을 것임에 틀림없다.
물론 임회장도 청주개발에 주주였으니 충북학사 건립에 공헌을 한 것은 틀림없지만 충북학사 건물은 청주개발 창립 주주들과 회원들의 기여로 이룩된 것이다.
그런데도 임회장 개인이 부담한 것으로 홍보됐고 임회장의 국회의원 선거 홍보에도 활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그의 해명을 아직 들은 적이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