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선거법·정자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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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선거법·정자법 위반 등 혐의
  • 충청리뷰
  • 승인 2020.09.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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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체포동의 요구 후 본회의 표결
총선 과정서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 등 혐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상당구) 국회의원의 부정 회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달 중순부터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 10월15일로 다가오면서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지니고 있어 정 의원의 체포 여부는 국회 표결로 결정된다.

관할 법원 판사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지난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정 의원은 지난 6월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피소됐다. 정 의원 캠프에선 선거 후 논공행상을 놓고 내부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의원 선거사무실 압수수색과 고발인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4·15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정 의원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B씨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C씨를 지난달 14일 구속기소했다.

B씨 등은 2월26일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선거 캠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정 의원의 지시에 따라 자원봉사자 명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공범 관계'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정 의원은 지난 26일 출석 예정일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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