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 필요성 있다"…국회 본의회서 최종 표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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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 필요성 있다"…국회 본의회서 최종 표결 결정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09.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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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요구 8차례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 법원 체포동의서 송부
더불어민주당 "국회법아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 전해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고발인의 통화 녹취록,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더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8차례(서면 출석요구 5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가까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다.

정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는 300석 중 174석으로 과반이 넘는 58%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거나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지닌다.

지난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정 의원은 6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피소됐다. 정 의원 캠프에선 선거 후 논공행상을 놓고 내부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가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015일까지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사안에 따라 5~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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