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회계책임자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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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회계책임자 맞고발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10.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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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측 음모 주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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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의원(더민주, 청주 상당)이 자신을 고발한 회계 책임자를 상대로 맞대응에 나섰다.

뉴시스에 보도 따르면, 정 의원 측 보좌진은 29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회계 책임자 A씨와 또 다른 캠프 관계자 B씨를 이해유도, 당선무효유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정 의원 측은 자신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A씨와 B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회계부정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정 의원의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인 C씨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B씨와 함께 2018년 청주시장 경선 당시 정 후보 측에 몸담은 뒤 4·15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정 의원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런 배경을 이유로 '음모론'을 주장했다.

앞서 21대 총선에서 당선한 초선인 정 의원은 지난 6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피소됐다. A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의원 선거사무실 압수수색과 고발인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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