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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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10.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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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0시부터 적용…집합·모임·행사 허용, 어린이집 운영
충북도청 전경 /육성준 기자
충북도청 전경 /육성준 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두 달 가까이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단계로 완화했다.

방역 조치는 대부분 완화한 가운데 방문 판매업의 다중집합 행위와 10인 이상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등 일부는 계속 유지된다.

충북도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11일 자로 종료돼 정부의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적용됨에 따라 120시부터 1단계 방역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단계가 시행되면 금지했던 실내 50·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는 허용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 등은 41명으로 제한한다.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한다.

충북도청 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 금지와 10인 이상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는 계속된다.

무관중 경기로 진행했던 스포츠 행사는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을 할 수 있다.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실내·외 국공립 시설은 이용 인원을 최대 50%로 제한해 운영한다.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그러나 경로당은 발열 체크,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운영시간 오전 10~오후 4시 제한 등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영화관, 공연장 등 중위험 시설 15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다.

고위험 시설 11종 중 방문 판매업은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이 집합해 판매·홍보·설명하는 일체 행위가 계속 금지된다.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나머지 10종은 방역수칙 의무화를 전제로 집합 금지에서 집합 제한으로 완화했다.

이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해야 한다.

모든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만 허용한다. 이용자 간 전후, 좌우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물 섭취와 판매 행위 금지, 종교시설 내 별도 공간에서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 아직 잠복기가 충분히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안심은 이르다마스크 상시 착용, 거리두기,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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