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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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10.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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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경기 수원시청 사거리 외벽에 '마스크가 답이다' 캠페인 홍보물 /뉴시스
경기 수원시청 사거리 외벽에 '마스크가 답이다' 캠페인 홍보물 /뉴시스

 

충북도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와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고위험시설 12종으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이다. 대상은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주·종사자·이용자이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주야간보호시설 등의 시설도 적용대상이다.

이에 정부는 올바른 마스크의 종류와 착용법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의 착용을 권고하며, ‘의약외품의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린 경우이며, 일명 턱스크, 코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아동, 호흡기 질환자, 스스로 도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등은 제외된다.

또한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13일부터 지정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위반시에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민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준수하며, 감염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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