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15일 선거법 시효 만료…오늘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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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15일 선거법 시효 만료…오늘 분수령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10.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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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더민주, 청주상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상 공소시효가 15일 자정을 기해 만료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268조에 따르면 공시시효는 6개월로 규정돼 있다. 정 의원을 비롯해 지난 총선(415)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은 15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상자는 구자근(경북 구미갑조수진(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과 정정순(청주 상당) 민주당 의원, 그리고 무소속의 김홍걸(비례대표양정숙(비례대표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다.

검찰은 오늘(15) 중으로 이들 의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낼 방침이다.

반면 이미 검찰의 기소가 확정돼 한동안 재판정에서 검찰과 법정공방을 벌여야 할 의원들도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재호(제주갑이규민(경기 안성이소영(경기 의왕·과천이원택(전북 김제·부안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김선교(경기 여주·양펑박성민(울산 중구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이채익(울산 남구갑최춘식(경기 포천·가평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기소됐다.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등도 기소됐다.

그런 가운데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검찰 수사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사실상 '방탄국회'가 재연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정 의원을 향해 "국감 기간 중이라도 조속히 자진 출석해서 혐의에 대해 성실히 조사받고 소명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접수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결국 검찰로선 정 의원 소환조사는 한 차례도 갖지 못한 채 정 의원을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외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해당 혐의와 관련해선 체포동의안이 살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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