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끝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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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끝내 기소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10.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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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가운데 정정순 의원
사진 가운데 정정순 의원

 

청주지검은 15일 정정순(더민주, 청주 상당)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할 것을 기대했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그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8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해 대면조사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분리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국정감사' 일정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포영장에 적시된 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오는 28일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 기소에 앞서 검찰은 총선 당시, 상임 선대본부장이었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등 선거캠프 관계자 6명을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 본인은 100만 원, 회계책임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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