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LNG발전소 건설 사업, 반걸음 씩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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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LNG발전소 건설 사업, 반걸음 씩 전진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10.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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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제정 내용서 일단 제외...지역 상생협의체, 꿈틀
음성LNG발전소 사업부지 현장에서 법원 집행관이 참석한 가운데 판결문 고시가 실시됐다.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일원에 추진하는 음성천연가스복합발전소(음성LNG발전소) 건설사업이 더디지만 전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직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과 음성군, 지역 사회단체의 움직임은 사업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음성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지난 16일 음성군의회 승인을 거쳤다. 다만 해당 조례의 대상사업은 소수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삼익악기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음성에코파크 연료전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에스디해바라기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4곳에 국한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음성LNG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빠진 것은 반대주민들의 심리를 배려한 것으로,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주변지역법)'을 보면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이 구분돼 지원된다. 지원사업의 내용은 주민복지, 기업유치를 위한 융자 지원사업, 융자 지원대상, 융자 한도, 대부이율, 상환기간 등에 관한 것이다. 기본지원 사업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이 있다.

한편, 음성LNG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음성군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총 360억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150억원 가량은 일시에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분할 지원 방식이다. 추가 가능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반대 주민들의 협상안이 제시되지 않아 계상되지 않고 있다.

최근 개발 및 환경사업 등과 관련해 마을 주민들의 심리는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찬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는 분위기다.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여생을 더 윤택하게 살고 싶다는 심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게 지역 여론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금 지급 가능성에 대한 이목이 쏠리는 현상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음성군은 광역폐기물처리장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현금이 가능토록 폐촉법 조례개정안을 마련해 군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환경부 폐촉법 해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郡, 반대 주민 눈치

반면, LNG발전소 지역 주민에 대한 현금 지급 가능성은 '발전소주변지역법’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과 달리 더욱 까다로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서 오히려 현금성 지급을 배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산업부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산업부 쪽은 발전소지역지원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금성 지급을 배제하는 분위기로 읽힌다.

따라서 일각에 제기되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 주민들에 대한 현금 지급 가능성을 통한 협상안 마련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폐촉법 관련 조례가 마련되면서 희망섞인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시됐지만 수면 아래로 잠길 상황인 셈이다. 다만 시행사의 기금조성 또는 음성군의 별도 예산 마련이 가능하고 그 내용이 조례에 담긴다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폐촉법 관련 조례에 따른 음성군의 지원금액 마련도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건설 예정지인 평곡리 현장에서 시행사인 한국동서발전(주)과 공사업체 등은 반대 주민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법원 판결문의 현장 고시를 1곳에서 가까스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시문은 지난번의 판결문 내용으로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게 핵심이다.

법원, 반대주민 물리력에 제재

앞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공사방해 행위의 일체를 금지할 것을 주문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음성LNG발전소 건설 공사와 관련해 “채무자들은 공사용 차량 및 중기, 인부 등이 도로를 통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거나 위협적인 말이나 행위로 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채권자들이 공사방해 행위 1회 당 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간접강제금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아울러 법원은 공사방해 금지를 위반할 경우 추후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번 고시문은 법원의 판결문이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이날 현장에선 법원 집행관이 입회한 가운데 고시문 게시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시문에는 채권자로 업체 측 명부와 채무자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15명의 명단이 함께 적혀 있다.

고시문 게시 방해와 관련해 업체 측은 즉시 지난주에 물리력으로 막아선 데 대해 간접강제 이행금을 물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번주에는 형사 고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22일 "고시문은 정상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인근에 버려진 상태"라며 "이는 주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형식적 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고시의 무효성을 주장했다.  

지역에선 21일, 음성읍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음성읍상생발전협의체(가칭)가 음성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그동안 준비한 정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정관안에는 대표자와 부대표, 분과별 조직 등이 마련되고 분과 중 1곳에서 LNG발전소와 관련한 발전방안을 추진할 구상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반대주민들은 이날 음성읍행정복지센터 앞에서의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돼 상생협의체의 정상적인 개최는 미지수다.

한편, 동서발전은 음성LNG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본안서는 원주환경청에 접수됐고,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안은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읍성읍 평곡리 38번지 일원에 약 1조2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1122MW급 규모의 LNG발전소를 2024년까지 짓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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