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3일 정정순 의원(더민주‧청주상당)에게 21대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지시했다. 불응시 당내 윤리감찰단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했다. 정 의원은 현재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며 “이 사실은 사무총장이 정 의원에게 직접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정 의원이 지도부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당내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것”라며 “당헌당규에 당의 지시나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당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기타 공무 수행에 있어서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의) 국회 의결과 관련해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 그 전까지 본인이 당 지시를 따르면 해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의 결정이 있을 것”라고 말했다.
이번 판단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들었지만 그 소명이 부족하다고 첨언했다.
앞서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을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않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혐의(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계속 수사 중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접수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잡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보고 전까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수도 있다고 정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는 28일 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제명 등의 조치로 민주당 소속이 아닌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채택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당 내에서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고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