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제천비행장 폐쇄론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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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제천비행장 폐쇄론 들썩
  • 윤상훈 기자
  • 승인 2020.10.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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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발전위 사무처장 여론 점화…시민사회 호응
하늘에서 본 제천 비행장. 군비행기 첨단화, 대형화로 쓰임을 잃었으나 여전히 군 소유로 방치돼 흉물이 되고 있다.
하늘에서 본 제천 비행장. 군비행기 첨단화, 대형화로 쓰임을 잃었으나 여전히 군 소유로 방치돼 흉물이 되고 있다.

 

제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제천 군비행장 폐쇄론에 다시금 불이 붙고 있다. 제천발전위원회 이찬구 사무처장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에 최근 10년간 제천비행장 사용 실적과 향후 활용에 관한 질의서를 보낸 사실을 알렸다. 이 처장은 “제천 도심에 있는 제천비행장은 홍광초교와 불과 30m 거리인 데다 주변에 여러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비행장으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국방부로부터) 답변이 오는 대로 시민단체 등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군사 목적의 비행장은 1991년 창설한 충주 제19전투비행단으로 충분하다”며 “(19전투비행단은) 제천비행장과 불과 31㎞ 거리여서 비행장 기능은 공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10년 간 사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국방부 소유의 비행장 부지를 시가 이전받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이참에 도심의 흉물로 방치된 모산동 비행장을 완전 폐쇄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생해야 한다는 여론이 꿈틀대고 있다.

제천시 모산동과 고암동, 장락동에 걸쳐 동서로 자리한 제천비행장(군용공항 식별코드 G-605)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건설된 비행훈련장으로 활주로 길이는 1100m에 이른다. 1960년대에 세기항공이 서울(김포)에서 이 비행장을 왕복하는 민간 항공편을 취항하기도 했다. 그러나 1969년 8월 22일 경남 진해에서 이륙한 이 회사 소속 항공편이 안성에서 추락하는 참사가 발행해 세기항공은 영업 정지되고, 제천비행장의 민용 여객 운항은 완전 중단됐다. 이후 예비항공 작전기지로 전환됐으나, 군 비행기의 고도화로 프로펠러 항공기의 이착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군비행장으로서 기능마저 상실했다.

이 처장은 아직까지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장락동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모산동, 고암동 등 시내 북동부권으로 도심이 확산하면서 제천비행장으로 이착륙하는 군용 비행기를 목격한 사례는 거의 없다, 더욱이 지난 2004년 제천비행장 관리 기관이었던 육군 제5019부대가 이 비행장을 개방하고 비행장 내 활주로에 횡단 통행로를 개설한 이후로는 사실상 군 비행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까지 제천비행장 부지의 절반은 경비행기 운용업체인 ‘드림항공’에 임대됐다. 나머지 절반은 제천시가 꽃을 심어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했다.

현재 비행장 인근에는 홍광초등학교가 연접해 있고 영·유아 보육시설도 산재해 드림항공이 경비행장으로 사용할 당시에도 운항 중지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 처장은 “제천 도심에 있는 제천비행장은 홍광초교와 불과 30m 거리인 데다 주변에 여러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비행장으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새로운 대안을 시민과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근 홍광초교 총동문회와 어머니회, 지역의 환경단체 등도 비행장이 완전 폐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국회 청원 등을 통해 소유권을 제천시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국방부가 동의하지 않아 현재에 이르렀다. 당초 정부는 국방개혁 2.0 정책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맞춰 규제 완화, 군부대 무단 점유시설 보상 확대, 철책 철거, 군사시설과 토지 개방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도심에 무용지물처럼 방지된 제천비행장만은 대상 부지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군사적 목적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시설로 시가지 한복판에 위치한 제천 군 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충주, 청주, 강원도 춘천, 원주 등 비슷한 숙원을 안고 있는 인근 도시들과 연대해 중앙 정부를 움직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기도 김포·파주·포천·동두천·연천·고양·양주 등 전방 접경지역 7개 지자체들은 지난해 11월 규제 완화, 군 부대 무단 점유시설 보상 확대, 철책 철거, 군사시설과 토지 개방을 매개로 공동 행동에 나서 국방부의 긍정적 답변을 이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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