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이번에는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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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세 이번에는 통과될까?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10.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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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당 1000원 과세를 골자로 한 지역자원시설세 국회 계류 중
충북·강원·전남·경북지사, 시멘트세 도입 국회청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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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강원·전남·경북 도지사는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시멘트세 도입 염원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서한문에는 지난 60여 년간 고통받아 온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삶 보장을 위해 국회에서 시멘트세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안은 지난 2016년 이철규(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의 대표 발의로 시작됐다. 시멘트 생산량 1톤 당 1000원을 과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멘트세가 도입되면 시멘트 업계는 해마다 500억원 안팎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발의 후 업체들의 이견으로 진행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는 끝이 났다.

그런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이개호 (더민주, 전남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지난달 16일 시멘트세 신설 등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에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시멘트 생산량 t1천원을 과세해 피해 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시멘트 업계에서는 원료인 석회석에 이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원석 채굴과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주민 생활불편과 희생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제조행위에 대한 세금부과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7일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멘트 업체는 60여년 동안 주변 환경 오염, 주민 건강 위협, 지역 개발 저해 등 피해를 가져왔다. 시멘트세 도입은 환경 정의, 자주 재정, 과세 형평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국회가 연내 통과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20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도 시멘트세 신설법안 통과를 건의한 바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11월말 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칠 예정으로, 충북·강원 등 주요 생산 지자체 민관이 힘을 합쳐 반드시 올해 국회 법안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충북·강원·전남·경북 도지사, 시멘트세 도입 염원 서한문 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에 전달했다. 왼쪽부터 한병도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병수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순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충북도
지난 29일 충북·강원·전남·경북 도지사, 시멘트세 도입 염원 서한문 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에 전달했다. 왼쪽부터 한병도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병수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순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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