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10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는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익직불제는 그동안 면적중심의 직불제 방식이 전체 농민의 70~80%를 차지하는 소작농을 위한 기본소득 개념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올해 지급규모는 1422억원으로 지난해 기준 금액 601억원보다 2.36배 증가한 규모다. 지급 건수는 총 8만 3519건으로 도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신청농업인에 대한 실경작 확인 등 적격여부 심사 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10월 30일까지 끝내고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3만 2276건, 380억원으로 전체 지급액(1422억원)의 26.7%이다. 농업인 단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5만 1243건, 1042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3.3%이다.
한편,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므로 내년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당초 지급계획인 12월보다 1개월 앞당겨 11월 내 농가가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