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경실련 사고지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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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경실련 사고지부 처리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11.13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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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건 인정
피해자 보상·지부 정상화 논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충북청주경실련)이 사고 지부로 처리돼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

중앙경실련은 지난 5월 충북청주경실련에서 발생한 사건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과 함께 관련 내용을 충북청주경실련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는 충북청주경실련 비대위의 보고를 검토한 후 충북청주경실련을 사고지부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사고지부로 지정되면 충북청주경실련의 총회, 집행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기능이 멈춘다. 임원상근활동가 등 관련자들의 직위도 상실되고 경실련 연합의 구성주체로서 지원이 중단된다. 연합의 구성 주체에는 경실련의 공식적 회의참여, 회원의 회비 출금 등이 지원됐다.

이후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윤리위원회를 따로 열어 결정한다. 중앙경실련은 사고 지부로 처리된 충북청주경실련의 정상화를 대해 따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새로 조직된 대책위는 충북청주경실련의 재건 및 폐쇄 여부와 피해자 보상에 대해 논의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금 구조와 인적 구성을 가지고 충북청주경실련 정상화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고 지부 처리가 됐다""사고 지부가 되면 또 다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조직 재건 가능 여부를 따진 뒤에 불가능하다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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