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충북도 부이사관, 소문 무성하더니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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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충북도 부이사관, 소문 무성하더니 결국 구속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0.11.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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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직 두루 거친 A씨 부동산 사기 등의 혐의 받아
자료/ 아이클릭아트
자료/ 아이클릭아트

 

지난 2011년 충북도 3급 부이사관으로 퇴직한 A(67) 씨가 부동산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주변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부동산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정우택 도지사 시절 충북도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고 여성 최초의 부단체장·부이사관을 역임했다. 충북도의 역대 여성 부단체장과 부이사관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그는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 덕분에 승진할 때마다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퇴직 후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이후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뒤 잠적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확산돼 궁금증이 일었다. 그럼에도 충북도는 지난해 7월 A씨를 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뒷말들이 많았다.

결국 A씨는 2018년 6월 제천시 청풍면에 있는 산을 개발해 큰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B씨를 속여 15회에 걸쳐 1억7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산을 개발해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받아 낸 돈 또한 빚을 갚는데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하면 A씨는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남동생의 부인 C씨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하지만 A씨는 C씨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해 줬고, C씨는 법원에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C씨가 소송에서 패소하도록 자신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부장판사는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7800만원에 이르지만 현재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문서위조와 같은 범행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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