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2단계 격상을 앞두고 여부결정을 29일 결정한다.
12월3일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다가온 가운데 감염병 유행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은 2.5단계 이상으로 더 상향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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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장례식장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가족 참석만 허용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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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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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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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피시방 청소년 출입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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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멀티방 등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실내 체육시설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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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
독서실 스터디카페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놀이공원· 워터파크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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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 이상)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
<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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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
▴시설 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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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
▴8㎡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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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연습장 |
▴이용한 룸은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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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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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1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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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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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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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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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