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보조금, 조례규칙 적용·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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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보조금, 조례규칙 적용·관리 허술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12.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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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정산지연·표지판 미설치 등 다수 지적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음성군이 지방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및 재산에 대한 제도 운영과 적용에 허술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의회(의장 최용락)는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천희 의원을 중심으로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지연 및 지원사업 표지판 미설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취재 결과, 이 밖에도 조례규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보완감사에서 조 의원은 각 부서를 통해 지원한 보조금사업 및 구입 물품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정산서가 지연 제출돼도 조례의 불이익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부서별로 다른 조치결과가 이어져 엄격히 적용받는 대상 사업자와의 불공정 논란도 예상된다.

음성군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호) 보완감사에 보고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보조금 정산보고 지연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면 정산서 지연 제출 건이 다수 확인된다. 특히 2017년 7월부터 제정·시행 되고 있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정산보고 지연에 따른 감액 기준’이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나타났다. 무엇보다 관련 조례규칙과 제출된 부서별 조치사항을 대비해 본 결과 이같은 불합리한 조치가 확인됐다.

사회복지과가 보고한 자료를 보면 2018년도 맹동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경로주간 행사(800만원 지원)는 정산서 제출기한을 153일을 넘겼다. 하지만 조치사항은 다음 년도 정산기일 엄수였다. 노인인구 지속적 증가를 감안해 보조금 감액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곡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같은 행사(950만원)도 제출 기한을 5일 넘겨 정산기일 엄수조치를 받았다.

원남면 마송3리 경로당 신축 사업(1억원)의 경우는 제출기한을 207을 넘기면서 5회에 걸쳐 정산서 제출 촉구를 받았지만 일회성 사업으로 조치사항은 없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직무연수(200만원) 사업은 31일은 넘겨 2019년도에는 보조금 10%가 감액됐다.

정산지연, 불공평 조치

문화체육과의 경우 2018년 한여름밤의 음악회(1800만원)는 제출기한을 14일 넘겼다. 이에 대해 2019년도에는 미감액되고, 2020년도에 300만원 감액됐다. 반면 제1회 반기문 시낭송대회(1000만원)는 12일이 지연 제출됐지만 조치사항은 없다.

2019년도 충청북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에 참가(1500만원)한 음성군체육회는 172일을 지연 제출했지만 향후 보조금 신청 제한 및 보조금 감액 등 강력한 페널티 적용 방침만 통보 받았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2020년 틈새시장 공략 벼 조기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1400만원) 43일,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사업(2100만원) 20일, 국내육성 벼품종 종자생산 기술보급 사업(350만원) 50일, 무인보트 활용 벼 제초제 절감 기술보급 사업(1225만원) 14일을 각각 지연 제출했다. 이에 대해 기술센터는 해당 사업자 모두를 내년도 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정산보고 지연에 따른 감액 기준율)에 맞지 않는 조치다. 규칙 제2조는 ‘지방보조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의 제한 및 보조금 감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4개의 각 호는 다음과 같다. △1. 정산보고서를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제출한 보조사업자 : 다음 연도 보조금 증액 불가 및 전년도 보조금의 100분의 10 감액 △2. 정산보고서를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에 제출한 보조사업자 : 다음 연도 보조금 증액 불가 및 전년도 보조금의 100분의 30 감액 △3. 정산보고서를 4개월 초과 제출 또는 미제출한 보조사업자 : 다음 연도 보조금 신청의 제한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3회 이상 지연 제출한 보조사업자 : 다음 연도 보조금 신청의 제한.

이런 조례규칙을 엄연히 제정해 시행 중임에도 음성군의 각 부서가 군의회에 제출한 보조사업 정산서 지연 제출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규정에 맞지 않는 게 대다수다.

규정대로 시행돼야

한편으로 규칙 조항의 ‘초과’라는 문구가 불분명한 해석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상식적으로 해석되듯이 각 호에서 지칭하는 ‘초과’의 기준이 ‘사업종료 후 2개월’이 정산서 제출기한이라면 제출기한 ‘2개월 이내’로 어긴 사업자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이다. 그것이 아닌 ‘사업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하루를 넘겨도 다음 연도 보조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렇다면 음성군은 해당 조례규칙 문항을 꼼꼼히 따져 명확히 해석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우선 해당 부서는 이미 마련된 조례규칙에 맞는 조치가 요구된다. 두가지 해석을 적용해도 이미 실시한 조치가 규정에 맞지 않는 게 다수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만이 아니다. 같은해 11월 6일 시행에 들어간 ‘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천의 의원은 5000만원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장의 표지판 설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수의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인결과 조례규칙에 맞게 설치된 표지판을 찾기 어려웠고, 아예 많은 사업장이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는 군민들에게 해당 사업장을 알려서 감시기능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며 “구체적 수치와 재질까지 나와 있는 규칙대로 표지판을 설치 운영할 것을 집행부가 조치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많은 부서가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물 자료 제출을 누락해 수차례 군의회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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