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대소에 ‘온새미수변공원’ 실시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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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대소에 ‘온새미수변공원’ 실시계획 인가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12.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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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습지 등 조성…음성군, 부지 내 업체와 타협점 모색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미호천 주변에 조성될 ‘온새미수변공원’ 위치도.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북 음성군이 미호천 부근인 대소면 미곡리 일원에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온새미수변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안이 확정 고시돼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음성군은 지난 4일 군계획시설 수변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실시했다. 미곡리 152-4번지 일원 3만637㎡ 부지가 사업 대상지다. 당초 계획 2만㎡ 보다 대폭 확장됐다. 원주환경청과 충북도의 승인을 거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음성군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게 됐다.

앞서 음성군은 6월 19일 공원조성계획 결정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고시된 계획에 따르면 이곳 ‘온새미수변공원’에는 휴게쉼터 4개와 친환경 인공습지 1만3050㎡, 녹지 1만2711㎡, 잔디마당 1148㎡, 주차장 652㎡ 면적과 관리사무소 등이 들어서게 된다.

해당 공원 부지는 하수종말처리장 부근과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폐기물 최종재활용 업체가 위치한 곳이다. 악취 및 토양오염 우려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군은 이곳에 친환경 인공습지 조성에 따라 해당 기업을 이전시킴과 동시에 빗물과 함께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목표를 삼고 있다. 아울러 생태교육 장소로 활용할 방침이다.

비점오염(非點汚染, nonpoint pollution) 물질은 특정할 수 없는 지역의 오염원 배출에 의한 오염, 농경지의 시비나 농약 살포, 토양 침식 등에 의한 하천 오염 등을 이른다.

친환경 습지 등 조성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추진한 음성군은 환경부와 원주환경청,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국비 지원을 따냈다. 동시에 수용 이전할 해당 기업과 대화를 갖고 토지 등 재산에 대한 보상 협의를 가져왔다. 계획된 총사업비는 123억9000만원이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분담된다.

그동안 사업 추진을 보면 2015년 12월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이듬해 9월에 비점오염 저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했다. 2017년 6월에는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 심의(2만229㎡ → 30,637㎡)가 이뤄졌다. 같은해 12월에는 부지 내 축사부지 1만408㎡ 면적을 7억9465만원에 매입했다. 이어 2018년 12월 군 관리계획(수변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실시했다.
이듬해 1월에는 부지면적을 3만637㎡로 확대 변경 승인을 득했다. 이어 올해 들어 5월에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고, 6월과 7월에는 소규모 환경·재해 영향평가 용역 협의를 완료했다.

8월에는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통과하고, 10월에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출입 공고를 실시했다. 지난달에는 중앙토지위원회 사업인정 협의에서 적정을 받아 완료했다. 이어 이번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부지 내에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환경업체와 음성군의 최종 단계의 타협이 관건이다. 타협점을 찾지 못해 강제 집행에 의한 물건 조사 및 보상 절차로 이어지면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음성군 관계자는 “속단할 수는 없지만 어렵게나마 대화는 이어가고 있다”면서 “사유재산과 관련돼 있는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해당 업체는 취재에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음성군은 우선 가능하면 대화를 통한 타협안을 찾아 순리적으로 사업을 착공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업체 보상·이전 추진

해당 업체는 10여년 전 새로운 운영자가 인수한 뒤 규모가 커지면서 악취발생 민원을 야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월 대소면 사회단체 및 주민 300여 명은 업체 앞에서 회사의 퇴출을 촉구하는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개별업체로는 전국 최초로 악취배출신고 대상 업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에 음성군은 해당 부지 일원을 대상으로 공원 조성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업체는 타 지역으로의 이전 계획을 세워온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토지 등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 절차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수년째 사업이 늦어졌다.

당시 대소면 이장협의회장으로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현 음성군의회 김영호 의원이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한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대소면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돼 만족한다”면서 “업체 측과 음성군이 조속하게 원만한 타협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이제는 악취로 인해 대소면을 떠나는 주민들이 없을 것 같다”는 희망을 밝혔다.

온새미수변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나온 현단계에서 접점을 찾아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사가 착공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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