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들어온 혐오시설, 결국 돈으로 해결?
상태바
동네에 들어온 혐오시설, 결국 돈으로 해결?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12.17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행기 소음·상수도 지역·쓰레기 매립장 피해 보상금 늘어
주민들과 협상 통해 일정액 건네거나 법으로 보상 받기도
2019년 5월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주민들이 청주시에 소각시설 신·증설 불허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 뉴시스
2019년 5월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주민들이 청주시에 소각시설 신·증설 불허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 뉴시스

 

[충청리뷰_박소영 기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 2리엔 이른바 혐오시설들이 대거 모여 있다. 대규모 변전소와 송전선로, 쓰레기 매립장이 가동중이다.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이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현재 청주시와 소송중인 ESG청주 소각장도 이 지역에 설치될 확률이 높다. 또 인근에 방사광 가속기도 국책사업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3년 전 ESG청주 매립장이 처음 후기 2리에 건립됐다. 후기 2리에 살고 있는 40호 주민들은 환경피해에 대한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가구당 2350만원을 받았다.

2019년엔 후기 2리에 765kV규모의 신중부변전소 및 송전선로가 준공됐다. 한전은 신중부변전소 준공으로 765kV 전력계통의 대동맥을 구축함으로써 중부권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이뤘다고 말했다. 또 당진·태안 및 보령화력 등 서해안 발전전력의 수송거리를 단축함으로써 계통손실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밀양 송전선로 갈등 장기화로 765kV 전력설비 또한 기피·혐오시설로 인식돼 입지선정을 두고 주민들과 갈등이 벌어졌다. 당시 4개 후보지역에서 건설반대 집단민원이 동시에 발생했으나, 10개월 만에 후기2리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때 후기2리의 40호 주민들은 가구당 1000만원을 받았다. 2000만원에 해당하는 집안공사를 지원받았다.

매립용량 110규모의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또한 이 동네에 들어선다. 현재 공사중으로 2022년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이 확정된 2016년 청주시는 후기리 일대 주민들에게 40년 동안 매년 최대 1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과 함께 주민편익시설 건립비 50억 원, 주민숙원사업비 50억 원을 5년간 균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매립장은 하루 153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다.

김병진 후기2리 이장은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보상협의는 12월에 하기로 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동네가 참 인심 좋았다. 경주 김씨 집성촌으로 600년 동안 살았다. 어느날 갑자기 각종 혐오시설들이 동네에 들어오면서 마을이 쪼개졌다. 동네에 돈이 오가다보니 싸움이 많이 났다. 현재 노인들만 이곳을 지키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싶겠나.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투비행장 소음피해 법제화

 

내수·북이 지역 주민들은 전투비행장, 군 사격장에 따른 소음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호소해왔다. 이 지역 사람들은 2000년 초반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다. 1차 재판(2002~2005), 2차 재판(2008~2016)을 통해 소음 피해 지역별로 차등 보상금을 받았다. 소음피해에 따른 지역을 3등분했는데 법원은 피해가 심한 A지역은 한 달에 6만원, B지역은 45000, C지역은 3만원을 국방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8, 2019, 2020년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은 이처럼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201911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시행령 기간 1년을 거친 올해 1127일부터는 주민들이 국방부와 공군본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됐다. 10년 동안 내수 북이 지역 비행장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운동을 전개한 모 씨는 그동안 주민들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많았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많았다. 처음엔 이 싸움에서 이길지 말지 확신도 없었다. 이제 법이 제정된 만큼 피해 보상 운동도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셈이다고 답했다.

 

물이용부담금 수도세에 부과

 

대청댐 상류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다. 이에 따른 보상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재원은 일단 상류지역 외 주민들의 상수도 사용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으로 마련된다.

물이용부담금이란 금강수계 상·하류지역 주민이 다함께 참여해 대청호, 용담호 및 금강본류로부터 맑은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이 사용한 수돗물의 양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청주지역의 경우 20183월부터 물이용부담금이 사용량 1톤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됐다. 이같은 조정은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 인상되는 것이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생활개선 지원, 하수,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쓰이며,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수변구역 토지매입 및 녹지대 조성, 수질감시 및 상류지역 축산분뇨 등 비점오염원 관리,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등 금강의 수질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된다. 상류지역 주민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인상을 줄곧 주장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