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미동산수목원 유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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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미동산수목원 유료화 추진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12.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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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미동산수목원 중앙광장 /뉴시스
충북 청주 미동산수목원 중앙광장 /뉴시스

 

충북도가 청주 미동산 수목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21충청북도 미동산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시행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미동산 수목원은 중부권 최대 수목원이다. 충북 도민의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무료로 관람할 수 있지만 개원 후 20년이 지난 만큼 최소한의 관리비용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도는 수목원 관람객의 편익 증진과 운영 관리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수목원의 입장료는 어른 한 명당 2500, 청소년 2000. 어린이 1500원으로 시행 규칙안에 명시됐다. 유료 입장객 30명 이상인 단체와 충북도민은 각 500원씩 할인된다.

단 국빈·외국 사절단과 수행자, 6세 이하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은 면제한다.

개인이나 단체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재료비도 내야 한다. 금액은 프로그램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수목원을 관리하는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요금 징수를 위해 발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1100만원이며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31일까지 입장료 징수 등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시민사회단체와 충북도의원, 도민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내년 115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목원은 개원 후 20년이 넘은 만큼 시설과 유지 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비용 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입장료 등의 징수 여부는 여론 수렴과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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