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1가구1주택·無주택자 우선 '주거기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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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1가구1주택·無주택자 우선 '주거기본법' 발의
  • 충청리뷰
  • 승인 2020.12.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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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 확립
진성준 "집은 '사는 곳'…1가구1주택 중심 정책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거정책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기본으로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투기목적 활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22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주거정책의 수립·추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1995년 957만호에서 2018년 2082만호로 20여년새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에 이른 반면, 자가점유율은 53.5%에서 58.0%로 4.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 진 의원 지적이다.

또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주택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회복 3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강병원·소병훈·전혜숙·이재정·우원식·윤준병·박홍근·이해식·장경태·조오섭·이동주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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