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물값 2년째 삭감…총 16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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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물값 2년째 삭감…총 164억원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12.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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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만 3억원 달해…의회 “충주댐 피해 보상안 나와야”
충주시의회 본회의 모습.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주시의회가 22일 열린 제25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지불할 정수구입비 등 충주댐 물값(정수구입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가 충주댐 건설 피해에 대한 구체적 대주민 보상 계획안이 수공으로부터 나올 때까지 예산 승인을 미루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번에 삭감된 관련 예산은 내년도 정수 구입비 56억129만7000원, 정수 구입비 미납분 105억8790만원, 미납에 따른 연체금 3억1308만4000원이다. 앞서 지난 15일 심사를 진행한 산업건설위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수자원공사가 먼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혀 삭감을 기정 사실화 했다.

관련 예산에 대해 시의회는 2019년 본예산 때부터 전액 삭감 처리했다. 세출 예산 미승인으로 충주시가 수공에 전달하지 못하는 물값은 13개 읍·면과 4개 동 주민들로부터 거둔 광역상수도 요금이다. 이에 따라 수공에 대한 미납분은 2018년 12월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른 연체료가 3억1308만4000원에 이른 것이다.

시의회는 피해주민들 요구에 따라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안개로 인한 농산물 피해,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 피해 보상책을 수공에 압박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을 중심으로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보상 요구를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충주댐 피해대책위는 △충주시 지불 수돗물값 상응 주민지원 사업비 매년 지원 △댐주면 지원사업 지원금 합리적 배분 △댐주변지원, 수계기금 관련법률 개정을 통한 수공의 실질적 지원 △항구적 피해보상 제도화 △여수로 공사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 △충주시 요구 현안사업 지원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수공은 광역상수도 요금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동일요금제 적용으로 감면 정책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市·수공 공동용역 중

충주시도 2019년부터 수공에 구체적인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댐 출연금 대비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금 비율을 다른 댐주변지역 지원금 비율인 50%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충주·제천·단양은 30%를 적용받고 있다. 출연금은 전전년도 발전판매 수입금의 6%에다 전전년도 용수판매 수입금의 20% 이내의 금액을 합쳐서 산출된다. 아울러 시는 충주 댐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등도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는 물공급 비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에도 동일한 물값을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수공 측에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댐 건설로 인한 피해와 개발 제한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누차 지적하고 있다.

이런 활동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피해 보상 지원 실무추진단'이 구성돼 지역사회와 수공 간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당시 임택수 충주부시장, 이학수 수공 사장, 시민범대위 이규홍 위원장, 임순묵 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소장이 만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달 25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9명으로 하는 지원실무추진단이 꾸려졌다. 추진단에는 지역 5명, 수공 4명이 참여했다.

추진단은 두차례 회의를 통해 충주댐 명소화 방안 마련에 뜻을 공감하고 관련 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시와 수공은 2억4000만원의 예산을 공동 투입했다. '충주호 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한 명소화 기본 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을 내년 8월을 종료 시한으로 발주했다.

1차 추경 반영 되나

이런 배경에 따라 이번 본예산 삭감에도 내년에 이어질 1차 추경에서 정수구입비 예산안이 상정될 전망도 나온다. 가시적인 중간 용역 결과가 사전 도출되면 실무추진단이 양측이 합의할 안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1년도 첫 회기는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잡혀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가 지난 17일 성명을 냈다. 이날 연대회의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원금 100여억원에 이르는 물값(정수구입비)을 집행하지 못해 연체금이 3억여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은 수돗물 값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의회가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를 승인해 주지 않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수구입비를 안줘도 된다는 법적조항도 명분도 없다”고 시의회를 압박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앞으로도 △수리권(물권리권) 허가 규정 구체화 및 댐 관련법 개정 추진 △댐주변피해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대책 마련 △댐주변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댐주변 피해지역 포함 등 실질적 보상과 대책을 위해 역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강원도 춘천시는 1995년부터 소양강댐 물값을 지불하지 않고 기존 수리권과 댐 건설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수공과 대치했다.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춘천시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과거 5년치 물값과 가산금을 포함한 약 66억원만 지불했다. 춘천시와 수공은 협약을 통해 댐지역 발전의 방안을 진행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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