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시작해야 할 2021 충북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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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작해야 할 2021 충북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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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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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철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삼철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988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제 시행’을 골자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다시 전면 개정되어 2021년부터는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 1988년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그간 조금씩 조항을 고쳐온 적은 있었지만 전면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지방자치 1.0 시대가 끝나고 2021년부터 지방자치 2.0 시대가 새롭게 시작된다.

첫째, 인구 100만명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되고,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여지를 남겼다. 둘째, 주민주권 확대를 위해 주민조례발안 및 주민감사청구 인구요건도 완화하고, 참여 연령도 선거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였다. 지자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투표를 통해 의회 의장이 지자체 대표를 맡거나 아예 외부에서 행정 전문가를 초빙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셋째,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배분 방지를 위해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위임의 내용이나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넷째,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대한 조치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지자체장에서 의회 의장에게 넘겨지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도입되어서 자치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공개토록 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의 개인 보좌관이 아닌 형태로 2022년, 2023년에 각각 총원의 50%를 선발해 충원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의 전면적인 개정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인 주민참여의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의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된 것이다.

여기다 경찰청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경찰청법’의 명칭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된 뒤에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순차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안에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경찰의 사무가 국가·자치·수사로 분리 개편되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시·도 자치경찰위원의 구성은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해당 시·도 교육감 1명,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의 소속만 시·도지사로 바꾸고,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 신분은 현행대로 경찰청에 두어 일원화된 모델로 남게 되었지만,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2021년은 새로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틀 속에서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지방자치권 강화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험이 시작되는 지방자치 2.0 시대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분권화된 지방자치는 자치역량의 성숙에 성패가 달려 있고,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소속 변경이 아닌 지역주민의 인권과 생명, 재산 등을 안전하게 지켜 주고, 안심하고 지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치안의 질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충북도 올바른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현은 물론 지역의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민자치역량 강화와 참여 채널 시스템 구축, 의회 기능의 역량 강화, 지역 및 주민밀착 치안력 강화 등을 위한 혁신적 고민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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