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집합금지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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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집합금지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속 강화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12.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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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전경/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 전경/뉴시스

 

충북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까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37건을 조사하고 이 중 28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중 2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7건은 수사 중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집합금지 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격리조치 위반 14, 역학조사 방해 4, 기타 2, 건강진단 거부 1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지난 21일 감염병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괴산지역 한 종합병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 병원은 지난 152명의 확진자 발생보고를 즉시 신고하지 않았고,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소견서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방역당국에 고발 당했다.

지난 20일 음성군 소망병원에서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된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던 50대 확진자(음성 59)도 방역당국이 고발하겠다고 밝혀 경찰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충북경찰은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는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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