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기대감에 줄섰다
상태바
‘로또 청약’ 기대감에 줄섰다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01.06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경 아이파크 5차 경쟁률 49대 1 마감…최저가=분양가 심리 작용
청주 올해 14개 아파트 1만 7500세대 분양, 규제지역으로 연기가능성↑

 

큰 관심을 끌었던 청주 가경 아이파크 5차 아파트의 청약이 491의 경쟁률로 조기 마감됐다. 지난해 1228일 온라인 청약홈에서 진행했던 1순위 청약에 많은 사람이 몰려 이후 2순위, 3순위는 진행조차 못했다.

청주 흥덕구 가경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흔히 말하는 로또청약이었다.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 약 2억원이 예상됐다. 가경 아이파크 5차의 분양가는 3억 원 남짓인데 이미 인근 아파트들은 매매가가 5억원이 넘었다.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걸려 있지만 1~2년 소유하다가 팔아도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청약에 도전했다이면에는 아파트 최저가는 분양가라는 심리가 작용했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최근 1년 사이에 아파트 분양가와 매매가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 때문에 청약시장의 매력은 더 커졌다. 청약에 당첨되면서 직장까지 그만두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그 병폐로 청약시장에서는 온갖 불법행위들도 난무했다.

지난 4일에는 청약 점수를 높이려고 위장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는 사례들이 당국의 조사에서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된 전국 21개 단지를 점검했더니 이런 부정 의심 사례가 200건이나 확인됐다고 전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당첨 주택이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도 잃게 된다. 그럼에도 안 걸리고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수억 혹은 수십억까지 나다보니 사람들은 모닥불의 불나방처럼 청약시장으로 꼬인다.

 

매매가보다 싼 분양가

 

현행 제도상 아파트 분양가는 시세가 아닌 최근 분양한 단지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를 통제하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사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보증기관이 주택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금을 책임져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분양보증을 서준다. 주택사업자가 30가구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하기 위해서는 꼭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HUG는 분양가를 산정할 때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인근 아파트의 분양가, 1년 초과한 기간일 경우 평균분양가주택가격변동률, 여기에 10년 내 준공한 아파트의 평균분양가평균매매가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권장한다.

만약 이를 두고 HUG와 건설사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 건설사는 분양보증서를 받을 수 없다. 당연히 입주자 모집도 불가능하다. 가경아이파크5차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아파트들이 눈치보며 시간을 늦추기도 한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10만원 20만원 차이만으로 수익률이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매매가보다 싸기 때문에 로또청약은 늘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소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청약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청약제도는 대상자를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3순위로 분류한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1순위는 무주택자로 일정기간 통장 가입을 했거나 부양가족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다. 2순위는 청약통장의 조건이 미흡하거나, 이미 기존 주택 등이 있는 사람들이다.

공인중개사 A씨는 대다수가 1순위 조건을 맞춰 청약에 도전한다. 다른 지역은 2·3순위를 위한 주택을 일부 할당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회가 없다고 봐야한다. 이에 정부는 특별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예고된 청주 아파트 청약

 

정부는 지난해 10월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도입하고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됐다. 민간주택은 15%, 민간택지개발은 7%까지 할당했다. 여기에 사전청약제도가 10년 만에 부활했다. 사전청약제도는 청약이후 입주까지 3~5년 씩 오래 걸리는 경우에 대비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일반 주택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런 가운데 청주에는 올해도 많은 아파트들이 분양된다. 지난해 12월까지 가경아이파크5(965세대), 용암동 힐데스하임(1199세대), 동남 호반베르디움(1215세대), 오송 제일풍경채(545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었으나 가경아이파크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기됐다.

또한 지난 1020일 분양가 심사에서 당초 가격인 평당 875만원으로 동결된 동양건설의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는 아직 입주자 모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애초 분양 계획은 지난해 9월이었지만 올해 4월로 연기됐다.

이외에도 올해에만 9개 단지에 총 12123세대가 계획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업체에서 신청한 건이기 때문에 계획과 달리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지난해 밀린 물량도 있어서 조정지역, 분양가관리지역 해제 여부의 추이에 따라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고된 물량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인 복대2 포스코더샵(926세대)봉명1 SK뷰자이(1745세대)와 신규 주택사업인 구룡공원 포스코더샵(1200세대)매봉공원조성사업(2045세대)월명공원조성사업(905세대)강서2지구조성사업(925세대)개신2지구 조성사업(2169세대)홍골 힐데스하임(909세대), 그리고 임대아파트인 동남지구 국민임대아파트(1299세대)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