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3월 종료…원칙 변함 없어"...공매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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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3월 종료…원칙 변함 없어"...공매도 뜻?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01.1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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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3월 종료…원칙 변함 없어"...공매도 뜻?
금융위 "공매도 금지 3월 종료…원칙 변함 없어"...공매도 뜻?

금융당국이 12일 "공매도 금지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3월15일 종료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인 11일 밤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근 공매도 재개여부와 관련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시행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투자자들과 여당 등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론'이 거세게 일자, 서둘러 입장 정리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다음날 금융위 한 관계자가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에 혼란이 일었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오후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난 8일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11일 발송된 메시지 내용이 공식입장"이라며 "공매도 재개문제는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의 의결 사항"이라고 밝혔다. 3월 공매도 재개라는 '원칙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도에 나온 관계자 발언은 공매도 재개 시점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종료를 앞두고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재확산되자, 이를 6개월 추가 연장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는 오는 3월15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런 가운데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웃도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개인투자자들과 여당을 중심으로 거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금융위가 또 다시 공매도 재개 원칙을 고수하고 나서면서, 개인투자자들과 여당 등에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앞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3월15일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며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연장해서 시장과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또 "코로나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급락하고 있던 주식시장을 지켜낸 것이 동학개미다"라며 "동학개미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치는 이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해외자원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같은당 박용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구멍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 신중하길 재차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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