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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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01.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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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행사 자제, 카페 내 1시간 이내 이용 권고
맹경재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발표했다. /뉴시스
맹경재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발표했다. /뉴시스

 

충북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17일까지 계획됐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해 31일까지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겨울철에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재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방역지침을 조정했다. 이를 위해 카페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 시 1시간 이내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우선 모임·행사는 기존처럼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동창회, 동호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사적 모임은 5명 이상 금지가 지속된다.

단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일 때, 결혼식·장례식, 아동·노약자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특히 도는 전국 단위 행사의 도내 개최를 금지했다. 2개 시·군 이상이 함께 참여하는 도 단위 행사는 개최 금지도 강력히 권고했다.

종교 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로 참여 인원을 제한했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 행위는 모두 안 된다.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은 정규 종교 활동에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18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이 일부 허용된다. /뉴시스
18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이 일부 허용된다. /뉴시스

 

일부 업종 영업제한 완화

 

식당·카페는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카페 등 2인 이상이 커피·음료, 디저트를 주문할 경우 1시간 이내 머물도록 권고했다.

다만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5)에 대한 영업 금지와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한 영업 제한은 계속 유지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시설은 시설장과 종사자의 출퇴근 외 다른 시·도 이동 방문을 금지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장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집단감염의 우려에 따른 조치다. 이에 도내에서도 시·군 간 이동 방문 금지를 권고했다.

충북도는 사회복지생활시설과 요양·정신병원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진단 검사 의무화를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주민센터 등에서의 문화·교육·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은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등 일반관리시설(14)과 기타 시설은 기존 방역수칙이 똑같이 적용된다.

맹경재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2단계 거리두기 연장 시행으로 많은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겠지만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다. 방역수칙 이행과 거리두기 동참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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