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동상훼손 50대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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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동상훼손 50대 벌금 700만원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01.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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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남대 안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의 목 부위가 시민에 의해 훼손됐다 /뉴시스
지난해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남대 안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의 목 부위가 시민에 의해 훼손됐다 /뉴시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을 훼손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19일 오전 103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 대통령길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의 목 부위를 쇠톱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A씨는 청남대 입장권을 끊고 들어온 뒤 가방에 숨겨온 30cm 쇠톱으로 철조망 자물쇠를 부순 뒤 안에 있던 CCTV 전원을 내렸다. 이후 쇠톱으로 동상의 목 부위를 3분의 2가량 잘랐다. 당시 다른 관람객의 신고를 받은 청남대관리사무소 측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경기지역 5·18 단체 회원이라고 설명한 A씨는 충북도가 청남대 전두환 동상을 존치하기로 한 것에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고 판사는 쇠톱을 준비하고 CCTV를 차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관리청인 충북도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선처를 요구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범행 후 이틀 뒤 구속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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