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 운영 지침 제정
상태바
진천군,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 운영 지침 제정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1.01.27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천군은 27일 개간사업으로 발생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개간대상지 선정 협의회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몇년간 혁신도시와 각종 산업단지 등 개발여건이 상승하면서 임야개간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임야 개간사업은 절성토를 수반하는 공사로, 중장비의 마을길 통행, 비산먼지 발생, 우기 시 토사 유출 등 재해위험과 주민불편 사항을 수반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휴경 농지가 늘어나는 만큼 영농에 적합한 부지가 개간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불필요한 군민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는 진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을 위원장으로 내·외부위원 1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