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외벽공사 재시공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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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외벽공사 재시공 원인은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02.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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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감리회사에 손해배상 법적조치”…유리외벽, 도면과 공사내역서 상이
충주시 수안보면에 들어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조감도. 외벽이 복층유리로 설계돼 시공 중이다.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지난달 준공을 앞뒀던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시설 공사가 외벽공사의 전면 재시공에 들어간 구체적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달 29일 충주시는 통합의학센터의 외벽유리 공사를 전면 재시공에 들어간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시는 “설치된 외벽 유리가 법적 기준을 미충족한 사실이 발견돼 외벽 유리 전체를 철거 후 재시공 한다”고 밝혔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는 옛 수안보야구장 부지인 수안보면 안보리 592-13번지 2만6970㎡의 면적에 총사업비 268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134병상 규모로 올해 5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건물 외부의 복층유리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을 확인했다. 시는 설치된 유리에 대해 시공자 및 감리단 측에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것.

시는 “창틀과 유리의 개별 성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창틀과 유리를 합친 결합상태의 열관류율(W/㎡·K)이 법적 기준인 1.500을 초과하는 1.681로 나와 전체 철거 후 재시공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열관류율이란 창호를 통해 열이 얼마나 손실되는지 측정하는 단위로 수치가 낮을수록 단열성능이 좋다. 열관류율은 건물의 냉난방 성능 및 유지비용 절감 등 건물의 에너지효율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시는 설명했다.

충주시 예산 우선 투입

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감리업체가 제시한 보완 방법 및 범위를 검토했으나 법적 기준 충족을 담보할 수 없고 하자 발생 우려가 있어 기존 유리를 철거한 후 적합한 자재로 재시공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2월부터 철거와 재시공 공사에 들어가 3월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점을 해결해 5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고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을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를 대상으로 한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발단은 복층유리 시공과 관련한 표시가 설계도면과 공사내역서에 각각 다르게 돼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서울에 소재한 D감리회사는 이번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2019년 3월 입찰을 통해 11억200만원에 이번 공사의 관리용역(감리)을 맡게 됐다.

지난해 6월 상이점을 발견한 시공사인 H사는 충주시와 D사에 실정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시는 D사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D사는 공사내역서가 법적기준에 맞다고 시공사에 통보했고, 시공사는 공사내역서 대로 유리외벽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 두 개의 공사비 차이는 1억2000만원 정도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시설공사는 3개동 모두가 유리외벽 공사로 진행됐다. 유리외벽은 복층유리로써 설계도면 상 두 개의 유리 두께는 각각 5mm, 유리 사이의 간격은 14mm로 5+14+5 수치였다. 그러나 공사내역서에는 유리의 두께가 각각 6mm, 간격은 12mm로 6+12+6 수치로 표시됐다고 한다. 유리 사이에는 아르곤 가스로 채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준공·5월 개원 계획

그런데 시의회가 열관류율 시험성적 결과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노출되게 됐다. 이후 한국화학융합연구원(KTR)에 의뢰한 시험의 성적 결과가 1.681로 도출되자 시는 D감리회사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박해수 의원은 “시공사와 감리사, 시청이 사전 교감하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회가 지적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겠냐”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열관류율은 법적으로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다. 시험성적은 이 기준에 따른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 맞아야 한다. 표에 따르면 전국이 중부1지역, 중부2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등 4개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충주시는 중부2지역에 속해 있다. 이번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시설공사의 외벽공사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창’에 해당돼 1.500(W/㎡·K) 이하가 기준이다. 그런데 이를 넘긴 시험성적 결과가 나온 것이다.

시와 D사는 수차례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시는 오는 5월 개원이 에정된 상황에서 시예산을 투입해 유리외벽 재시공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에는 D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절차를 통해 손해액을 복구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사 지체보상금 요구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철거 및 재시공 설계를 진행 중이며 자재비 및 공사비는 대략 4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통합의학은 서양의학과 새로운 한의학, 대체의학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 접목한 것으로 난치병 치료율 향상을 목적으로 융합치료의 새로운 모델이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는 대구와 전남 장흥에 이은 3번째 건립으로 온천수를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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