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충북현양복지재단 의혹 수사 착수
상태바
충북경찰청, 충북현양복지재단 의혹 수사 착수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1.02.09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 후원금 납부 강요 및 수익금 부당 지출 등 확인
박은영 원장 발령 건도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어
충북현양복지재단 앞에 설치한 기념비
충북현양복지재단이 재단 앞에 설치한 각종 기념비

 

충북경찰청이 충북현양복지재단의 후원금 납부강요 의혹 등에 관한 수사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재단 노조는 지난해 12월 재단 측의 후원금 납부 강요,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 부실, 태양광 임대수익 사업비 부당 지출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 재단의 위법사항에 대해 수사의뢰할 계획이었으나 이미 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후문이다.

1월 26일~27일 재단 점검에 나선 충북도와 청주시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과 운영실태 전반을 살펴봤다. 충북도에 따르면 조사 결과 법인에서 시설 종사자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한 것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일부가 비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태양광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의 절반 이상이 대표이사 수당으로 지급한 사실도 위법으로 확인됐다는 것. 노조에 따르면 재단은 태양광 수익사업으로 지자체로부터 1년에 1144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 중 600만원을 이사장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정관이나 별도 운영규정에 수익금을 수당으로 줄 수 없다는 조항을 확인했다.

그런가하면 현양자립생활관에서 퇴소한 아이들을 퇴소처리하지 않고 보조금을 타내거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은퇴한 설립자 부부가 법인재산인 재단내에 거주하는 것도 확인됐다고 한다. 다만 재단내 시설 직원들간에 있었던 추행 건은 청주시가 조사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낼 것이다. 앞으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청과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충북도는 법인, 청주시는 법인 산하 10개 시설에 대해 위법사항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청주시는 오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한다. 충북도는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재단으로부터 받고 이후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충북도는 김명성 이사장이 박은영 은빛양로원장을 현양자립생활관장으로 발령한 것도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법적으로 법인의 임원과 시설장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이나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은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모한다는 규정이 있다. 박 원장은 재단 설립자의 딸이고 김 이사장은 설립자의 며느리다. 박 원장은 인사발령에 문제가 있다며 청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충북도민들은 도내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인인 현양복지재단이 갖가지 의혹에 휩싸이자 차제에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각종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자 가족들이 대대로 호의호식하는 곳이 돼서는 안된다고 분개한다. 실제 도내 사회복지법인 중 이런 곳이 상당히 많아 변화의 계기가 필요하다. 충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와 충북도의 행정조치에 도민들의 이목이 쏠려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