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분쟁 합의로 대웅제약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지분 16.7%를 취득한다.
보툴리눔 톡신 판매 로열티와 별도로 3500만 달러(약 380억원)의 합의금도 챙겼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종결을 위해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에볼루스·메디톡스가 3자 합의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해외 판권을 가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다.
합의에 따라 에볼루스는 보통주 676만2642주를 약 535억원에 취득했다. 주당 0.00001달러로 메디톡스에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의 지분 16.7%를 취득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3자 합의로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 수입 금지라는 리스크를 해소하며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ITC는 나보타의 미국 내 21개월 수입금지를 판결했다.
에볼루스는 합의의 대가로 2년 간 3500만 달러(약 380억원)를 엘러간과 메디톡스에 지급한다. 또 나보타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사용료(로열티)도 두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엘러간과 메디톡스 간의 지급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는 미국 내 모든 라이선스 제품 판매에 대해 바이알당 양사에 특정된 로열티를 21개월간 지급한다”며 “합의 당사자들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위한 신청서 제출을 포함해서 당사자(계열사 포함) 간에 제기할 수 있는 특정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 당사자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