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A/S보험’ 등 소비자보호 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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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A/S보험’ 등 소비자보호 강화 조치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03.0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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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험증서 제출해야 보조금 지급…제품 안정성 확보 전망
환경부가 전기이륜차 보조금 제도에 제품에 대한 A/S 확약 보험증서 제출을 의무화해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환경부가 전기이륜차 구매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업계의 정비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유도하고 나섰다. 업계는 환경부가 최근 보조금 대상 기업들에게 주요 부품에 대한 무상 A/S 기간 설정 및 이를 확인하는 장치로 A/S 확약 보험증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고 전했다.

확인 결과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공지’ 제목의 공지사항을 올렸다.

5일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환경부가 소비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시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그동안 보조금을 이용해 전기오토바이 판매가 늘어나고 있지만 많은 업체가 A/S 체계를 갖추지 못해 고객들의 피해 호소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지사항에서 환경부는 “2021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주요 부품에 대한 무상 A/S 기간을 설정하고, A/S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 및 접수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 접수가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환경부의 조치에 따라 일부 화재보험사 및 보증보험사가 보조금 대상 업체에 대해 기업평가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기이륜차 제품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업체를 대상으로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체에 따르면 일부 화재보험사는 재무제표, 신용평가, 기술력 등을 판단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요청했다. 요청 자료에는 부품 공급사 현황도 포함돼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무상태와 부품 공급망 및 대리점 등을 통한 A/S망 구축 등이 건실해야 보험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환경부 보조금사업에 참여한 28개 전기이륜차 업체의 전국 대리점 현황을 각사 홈페이지 자료를 취합해 본 결과 열악한 상황이다. C, D, K, M 업체는 80여 곳, I 업체는 48곳의 대리점이 있는 것으로 공개돼 있다. 이 밖에 20곳 이하의 대리점이 있는 업체는 4개 회사다. 나머지 19개 업체는 대리점 현황이 나타나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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