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과수화상병 예방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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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과수화상병 예방책 시행
  • 윤상훈 기자
  • 승인 2021.03.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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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제천농업기술센터, 매몰 처분 기준강화와 사전 방제 등 노력 전개
농촌진흥청과 제천농업기술센터 등 농업행정 당국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비상 관리체제에 돌입했다. 사진은 과수화상병에 걸린 묘목 이미지.
농촌진흥청과 제천농업기술센터 등 농업행정 당국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비상 관리체제에 돌입했다. 사진은 과수화상병에 걸린 묘목 이미지.

 

농촌진흥청과 제천농업기술센터 등 정책 당국이 그동안 충북지역에 집중 발병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조치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한 해 한 과수원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 발병 나무 비율이 5%를 넘을 경우 전체 과원을 매몰 처분토록 했던 기존 방침을 폐기하는 대신 화상병 발생 나무가 5그루만 초과돼도 바로 폐원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최근 이 같은 변경 사항이 반영된 ‘2021년 과수화상병·과수가지검은마름병 예찰·방제 사업 지침’을 공개했다.

당초 정부는 화상병이 단 한 그루에서만 발병해도 전체 과원을 매몰하는 방제 지침을 적용했지만, 이로 인한 과수 농가의 피해를 간과한 지나친 규제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 5%룰로 완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제천과 충주, 음성 등 과수화상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충북 중·북부 지역 과수화상병 발병 농가의 60%가 과원 내 발병률이 10%를 넘어선 뒤에야 당국에 발병사실을 알리는 등 초동대처를 어렵게 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나머지 발병 농가들 중에도 발생률이 5%에 임박해서야 당국에 신고를 하는 등 5%룰이 현장의 안일한 대응을 부채질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농진청은 지난달 9일부터 이 같은 강화된 매몰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 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변경된 룰은 충북 충주·제천·음성·진천 등 전국적으로 최근 3년 간 방제(폐원)를 시행한 과원이 있는 시·군에 적용한다”며 “이들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할 경우 재식 주수가 100주 이상인 과원은 발병주가 5주만 초과해도 폐원조치하되, 5주 이하일 경우 사과는 발생 나무와 접촉주를 제거하고 배는 발생 나무만 제거한다”고 밝혔다.

대신 재식 주수가 100주 미만인 과원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발생주수가 아닌 발생주율 5%를 기준으로 사과는 발생주 및 접촉주를 제거하고 배는 발생주를 제거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수십 주가 식재된 소규모 과원까지 5주룰을 일률 적용할 경우 이 농가에서는 발생주율이 최대 수십%을 넘어서야만 매몰 등 방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모순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단, 감염이 급격히 확산하는 지역에서는 발생주 5주 미만, 발생주율 5% 미만이라 하더라도 동일 과원의 2곳 이상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현장 식물방제관 판단에 따라 폐원이 가능토록 해 일률적 기준 적용에 따른 초동 방제 소홀의 위험성을 개선했다.

농진청은 지난 4일에는 전국 배, 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방제를 당부했다. 농진청과 제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배는 꽃눈이 트기(꽃눈 발아) 직전, 사과는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약제(동제화합물)를 뿌려야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지역과 확산 차단을 위해 지정한 특별관리 구역에서는 1차 방제 이후 과수 꽃이 80% 수준으로 핀 뒤 5일±1일 사이에 2차 방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 10일±1일에 3차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과수 피해(약해,藥害)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때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농기센터에 따르면 2015년 국내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병한 뒤 2020년까지 1092농가 655.1㏊에서 발병이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충주 346곳, 제천 139곳, 음성 16곳, 진천 3곳 등 충북에서만 504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280.8㏊의 과원이 매몰처리됐다. 이는 전국 피해 면적 331㏊의 85%에 달하는 규모다. 2019년에도 제천을 비롯한 충북지역 피해농가는 145곳으로 국내 전체 발생농가 181곳의 80%를 차지했다.

이에 시 농기센터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농업인 실천 수칙 등 비대면 교육, 사전조사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발병 후 신속 대응을 위한 식물방제관 인력 확보 등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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