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보상에 원주민 울고, 시행사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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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보상에 원주민 울고, 시행사 웃는다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1.03.31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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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원주민들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 사업 무효 소송 진행
주민들 승소하면 3차 개발 사업 전면 무산 가능성도 점쳐져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을 두고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일부 원주민들이 사업전면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사진은 주민들이 지난해 1월 청주시청 앞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반대집회 모습. /사진=육성준 기자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을 두고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일부 원주민들이 사업전면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사진은 주민들이 지난해 1월 청주시청 앞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반대집회 모습. /사진=육성준 기자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1,2,3차에 거쳐 부지를 확장하며 진행돼오고 있다. 3796903(115만평) 규모의 도심 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흥덕구 내곡·송절화계외북내북문암동 등 6개의 자연부락에 걸쳐진 개발사업으로 원주민 토지주만 약 2600명으로 추산한다.

청주시는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몇 차례 계획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원주민들은 1차 때 강제수용됐다가 빠지기도 했으며, 다시 3차에 재차 수용됐다. 1차 부지에서 수용돼 개발 지역 내에 대체토지(일명 대토)를 받아 집을 지었다가 다시 3차에 수용돼 다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집도 있다. 사업시행자가 고무줄처럼개발 면적을 늘였다, 줄였다 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다.

낮은 수용가도 원주민들의 발목을 잡았다.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 부지는 지금 2차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다.

 

수용재결해도 결과 안 달라져

 

2차 수용재결에 참여한 한 원주민은 강제수용 제도 때문에 땅을 헐값에 빼앗기게 됐다. 1,2차 개발로 인근 땅 가격이 몇 배 나 뛰었다. 우리집은 평당 1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빠진 부지는 지금 300~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보상은커녕 공시지가의 1.5배 수준으로 보상을 받았다. 10년 간 개발지구로 묶여 공시지가가 오르지도 못했다. 억울해도 방법이 없다. 당초 책정한 단가가 낮아 소송해도 결과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 21세기에 이렇게 땅을 이렇게 눈앞에서 빼앗을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이처럼 산단개발 과정에서 강제수용을 원치 않을 경우 토지주가 1차 지방토지심의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하고, 이후 2차 중앙토지심의원회에 재결을 요청할 수 있지만 수용을 중단할 수는 없다. 단 토지주가 2차 재결 이후 보상가가 마음에 안 들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 보상 증액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은 가능하다.

문제는 2008년부터 이 일대가 개발지구로 묶이면서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 모 씨는 “LH공사 비리가 터졌지 않느냐. 신도심의 경우 개발예정지 땅값 보상이 공시지가의 7배 수준이라고 하더라. 청주시 원주민들은 2배도 채 받지 못했다. 결국 사업주는 원주민 땅을 가지고 수십배 불려 이익을 취하고 있다. 땅장사하는 데 시가 앞장서고 있으니 기가막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자로 다트 전자공시스템에 공개한 ()청주테크노폴리스의 사업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200억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1.2차 개발이익만을 합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는 지역민 모 씨는 수용된 땅이 평균 70만원(임야 및 전답)이었는데 건설사에 매각한 분양가가 1400만원이더라. 20배를 튀긴 것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개별 주식회사라서 이익이 얼마 나는지, 장부를 속이는지 감시할 주체가 없다. 청주시 공무원들은 퇴직하고 대표이사로 가고 있고, 청주시 의원은 이 일대 땅 투기를 했다고 하더라. 이래저래 원주민들만 헐값에 땅을 빼앗기고 조상대대로 살던 터전을 잃었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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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 멈춰라

주민들 잇따른 개발 무효소송

시행자와 청주시 부담 가중돼

 

 

현재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시행자인 ()청주테크노폴리스를 상대로 여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수용보상금을 놓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외에도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처분 무효소송(사건번호 2020구합7714)이 진행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일반적인 보상금 증액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 3차 산업단지 전 개발 과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소를 제기한 이△△씨는 진행 과정 자체를 살펴보니 불법적인 요소가 많았다. 처음엔 땅을 강제수용 당하는 게 억울해서 시작했는데 들여다볼수록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보였다고 말하고 있다.

△△씨는 전주 이씨 종중회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주 이씨 종중(사건번호 2021구합 50654), △△4명의 개인 토지주(사건번호 2021 구합 50579)는 재결신청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반남박씨 종중 또한 청주테크노폴리스 1,2,3차 산업단지 개발 무효 소송을 진행 중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반남박씨 종중 땅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LNG열병합발전소 일부 부지에 포함돼 있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일부 무효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승소할 경우 3차 개발 사업은 중단된다. 소송을 준비하는 이들은 서울의 변호사를 통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시행사인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정상적인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계속해서 2, 3차라고 명명하면서 부지를 확대했다. 산업단지에 관한 법률과 이후 만들어진 산업단지 특례법을 적용해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 행정소송을 통해 진실을 따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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