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관련주] 한화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우 주가 엇갈린 장 초반...한화투자증권우 21%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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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관련주] 한화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우 주가 엇갈린 장 초반...한화투자증권우 21% 급등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04.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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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한화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우 17% 강세 '뉴딜펀드 물량 소진'
[뉴딜펀드 관련주] 한화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우 주가 엇갈린 장 초반...한화투자증권우 21% 급등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우가 주가의 희비가 엇갈렸다.

8일 오전 9시 41분 기준 한화투자증권은 4.27%(280원) 하락한 6270원에, 한화투자증권우는 21.47% 오른 2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국민참여 뉴딜펀드) 판매가 이틀 만에 500억원을 돌파하면서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준비된 물량이 동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참여 뉴딜펀드 누적 판매금액이 지난달 30일 기준 500억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입 열기가 높아서 조기에 완판이 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저도 가입해서 홍보를 도우려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고 했던 상품이다.

이 중에서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4개 은행에서 판매된 금액만 234억5000만원으로 배정받은 물량의 50%를 판매했다. 각 은행별로 살펴보면 적게는 38%, 많게는 63%까지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첫날에는 증권사가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반면 은행 판매가 저조한 것으로 보였다.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판매가 위축된 데다 이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은행 고객군이 많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투자성향을 분석할 때 '원금 보존을 추구한다'는 항목에 표시한 고객은 아예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소개받을 수 없었다. 금소법 시행 이후 고객 투자성향을 초과하는 상품을 추천하는 게 금지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증권사를 찾는 고객은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보다 공격형 투자자가 많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은행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것과 달리 증권사는 비교적 마케팅에 적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둘째날부터 판매량이 눈에 띄게 급증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둘째날까지 판매사 평균 40%가 넘는 물량이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점이 많은) 은행에 배정된 물량이 증권사보다 많은데 (금소법 시행에 따른 절차에 맞춰) 직원들이 설명하면서도 충분히 팔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소법 시행 이후 이전보다 시간이 소요될 뿐 없어서 못 파는 펀드라는 게 업계 평가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도 잘 팔리고 있다"며 "펀드라는 게 일정 손실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건데 국가에서 지원하니 리스크 부담이 덜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전국 지점 수를 고려할 때 지점마다 팔 수 있는 물량이 많지는 않다"며 "며 "금소법 시행으로 판매 절차가 번거로워졌을 뿐 은행들이 한도를 채우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은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7개 은행이다.

IBK투자증권과 KB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 7사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비대면으로는 한국포스증권에서 가능하고, KB국민은행과 KB증권은 이날부터 16일까지 판매한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 발표 당시 원금 보장과 연 3%대 수익률을 제시했다. 하지만 투자 상품 손실이 날 때 이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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