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이후 보건교사 업무 폭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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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이후 보건교사 업무 폭주했다”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1.04.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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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보건교사 업무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5일 개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보건교사 업무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5일 개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보건교사 업무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5일 개최했다.

이들은 충북교육청은 학교보건법 152항에 명시한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라는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에는 관심도 없고 옥내급수관과 물탱크 수질검사, 공기청정기 관리, 라돈 측정 등 학교 환경시설관리 업무에 보건교사를 내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보건교사들은 작년 한 해에만 코로나19 관련 공문 428건을 접수해 학교 현장에서 적용했고, 183건을 교육청에 보고했으며, 292건의 공문을 시행했다는 것.

따라서 학교 방역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보건교사를 시설관리자로 묶어 놓았다. 그런데도 학교 방역체계가 무너지지 않은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교조 충북지부 측은 충북도교육감은 언제까지 단위학교에서 소수인 보건교사들이 시설관리자로 내몰려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모른 척할 것이냐이미 타 시도 교육청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위해 학교업무지원센터를 신설해 학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이관하는 방식으로 학교업무정상화와 환경시설관리 문제에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보건교사가 본연의 역할인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충실하도록 충북교육감이 직접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시행하라는 것이다. 이같은 보건교사 업무 정상화 없이는 코로나19 학교방역도, 학생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도 온전히 이뤄질 수 없다는 것.

이들은 도교육감을 향해 학교 현장 보건교사와 간담회를 개최해 보건교사의 현실을 파악하고 함께 해결방안 모색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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