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났다'소멸 위험 전국 24개 군 연내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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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났다'소멸 위험 전국 24개 군 연내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 ‘올인’
  • 윤상훈 기자
  • 승인 2021.04.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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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군법제화추진협 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 추진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가 지난 14일 단양관광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특례군 법제화를 촉구하는 피켓 홍보를 벌이고 있다.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가 지난 14일 단양관광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특례군 법제화를 촉구하는 피켓 홍보를 벌이고 있다.

 

인구 3만 명 벽이 무너져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단양군 등 전국 24개 군이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양군에 따르면 류한우 단양군수가 회장으로 있는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는 지난 14일 단양관광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하는 등 지역 소생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단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소멸 위험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 지원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자체의 조직·인사·사무 등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 행·재정적 지원 방안은 모두 빠져 실효성에 의문을 낳았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자치법보다는 시행령을 개정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특례 사항을 구체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러 특별법안 중 특례 규정을 가장 포괄적으로 제시한 안을 지지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가 모범답안으로 공감하는 법안은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안동)과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이다.

협의회는 현재 집권여당이자 국회 내에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가동 중인 ‘지방 소멸 태스크포스(TF)’와 보조를 맞춰 올해 안에 법제화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계획이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지방 소멸의 시계추가 더욱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된 전략이다.

지방행정연구원이 협의회에 제출한 ‘지방 소멸 위기 지역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3만 명 이하 소멸 위험 초미니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는 앞으로 15년 동안 최대 63%까지 더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협의회 소속 전국 24개 군의 인구는 지난 22년 동안 평균 21% 감소했다. 다만 옹진군만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 지난 1998년 대비 47.7% 증가율을 기록했다. 나머지 23개 군은 감소세가 뚜렷해 정선군 30.8%, 봉화군·단양군 29.7%, 곡성군 29.2%, 영양군 29.1% 등 순으로 줄어들었다.

향후 15년 간 인구 감소세는 지난 22년을 15훨씬 능가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제시됐다. 예상되는 향후 인구 감소율은 지난 22년보다 4.5%P 높은 평균 25.5%다. 구례군·홍천군·장수군 등은 감소율이 1~3%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무주군·화천군·옹진군 등은 50~60%대에 달하는 큰 폭의 인구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그 중에서도 무주군의 예상 인구 감소율은 무려 63.4%에 달했다. 40%대 감소율이 예상되는 군도 6곳에 이를 전망이다.

뒤이어 울릉군과 임실군의 예상 인구 감소율이 각각 35.3%와 38%로 예측됐다. 영양군·진안군·인제군·정선군 등은 20%대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단양군은 10.9%로 평창군(19.4%), 곡성군(11.4%)과 함께 10%대 인구 감소율을 나타낼 것으로 점쳐졌다.
지방행정연구원 박해육 부원장은 “인구 증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인구 감소를 억제하지 못해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대로라면) 자치단체로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양군 등 인구 3만 명 이하 전국 24개 군은 지난 2019년 10월 인구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를 창립했다. 충북 단양군을 비롯해 인천시 옹진군, 강원도 홍천·영월·평창·정선·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군,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군, 전남 곡성·구례군, 경북 군위·청송·영양·봉화·울릉군, 경남 의령군 등이 회원 군이다.

협의회는 특례군 법제화를 위한 공동 연구용역과 홍보, 입법 추진 활동에 힘을 모으고 있다. 류한우 회장은 “정부나 정치권에서 추진할 소멸 위기 지역 지원 법안과 정책에 관해 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회원 군은 소멸지역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각 정책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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