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신설안 심의 예정,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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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세 신설안 심의 예정, 갈등 우려
  • 윤상훈 기자
  • 승인 2021.05.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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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운용 추진하는 업계, 시·군과 마찰 전망
지난 3월 12일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열린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식 모습.
지난 3월 12일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열린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식 모습.

시멘트세 신설안과 기금 조성안을 놓고 지역별, 이해 당사자별 대립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시멘트세를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시멘트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세 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이어지는 입법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멘트세 신설 법안은 2016년 9월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오랜 기간 상임위에 계류된 채 방치되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입법 추진됐지만, 지난해 12월 행안위 소위가 이를 보류해 이해 당사자 간 갈등만 증폭시킨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국회가 이처럼 시멘트3법 법제화에 뜸을 들인 데에는 지자체와 정치권 등 관계 기관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쉽사리 접점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시멘트 기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지역 경제 침체를 호소하는 시멘트 공장 인근 시·군과 시멘트협회, 지역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추진 중인 시멘트세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반면 충북도와 강원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도 단위 시민단체, 여당을 중심으로 한 중앙 정치권 등은 업계와 시·군 합의에 의한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강한 거부감을 피력하며 목적세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소위에 오른 시멘트세 법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 당 1000원(40㎏ 1포대에 40원)을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징수된 세금은 제천시와 단양군, 강원도 영월군 등 시멘트 업체 소재지 시·군에 65% 할당되고 나머지 35%는 충북과 강원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사용된다.

반면 시멘트업계와 협회, 기초자치단체, 시멘트 공장에 지역구를 둔 야당 국회의원 들은 시멘트세 과세안에 반대하는 대신 시멘트 업계가 출연하는 연간 250억 원대(제천·단양 약 98억 원)의 기금을 해당 시·군 기금위원회의 관리 하에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사회도 각자의 이해득실과 판단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중부내륙미래포럼은 지난달 8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 등은 지역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시멘트 피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지역 공헌 기금관리운용위원회 구성에 나서야 한다”며 “시멘트 기금관리위 구성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포럼은 “충북도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추진하면서 주민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지역 여론을 양분화하고 있다.

기금 반대론으로 주민 분란을 조장하는 이러한 행동을 멈추라”면서 목적세 추진을 밀어붙이는 충북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또 “단양 매포읍 지역 24개 민간사회단체들은 한뜻으로 지역공헌 기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기금과 세금 중 어느 하나라도 하루빨리 실행해 지난 60년간 피해를 보상받고 지역 발전을 이루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시멘트세 신설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충북·강원 국회의원 4명과 7개 시멘트 회사 대표, 시멘트협회도 지난 2월 매년 총 250억 원을 출연해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반면 충청북도와 강원도 등 광역자치단체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금은 (시멘트 회사의) 자의적 기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고, 시멘트세에 비해 금액도 적다”며 목적세 신설을 위한 입법 추진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멘트 공장 소재 지역 일부 주민과 도 단위 시민단체, 중앙 정·관계에서도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법제화에 힘을 모았다. 지난 3월 12일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출범식을 연 추진위는 “시멘트 업계는 지난 60여년 동안 주민들에게 환경오염과 저발전 등의 문제를 야기한 책임을 지고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와 로비활동을 중단하라”며 “법안의 국회통과를 방해하는 세력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진위는 특히 “주민과 지방정부를 배제하고 시멘트회사와 국회의원 사이 협약으로 이루어진 기금 방안은 명백한 주권침해로 정당성이 없다”며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주민을 기만하는 기금 방안을 포기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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