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 대립 여론몰이에 시민단체까지 한 때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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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 대립 여론몰이에 시민단체까지 한 때 ‘휘청’
  • 안태희 기자
  • 승인 2008.06.24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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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 불복사태-1주일의 기록]주민감사 청구 결과 본말전도 심각

청주시, 시민들에게 사과안해

 24일 현재까지 청주시는 시민들에 대해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았다. 시의 수용대로만 하더라도 충북도의 9개 지적사항중에서 4가지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8일 남상우 청주시장은 "이번 도의 감사는 충북도가 시군을 짓밟으려는 행위"라며 "의혹만 갖고 감사결과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충북도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남 시장은 "하늘에 맹세코 시장과 국장이 업자 선정하는데 잘못된 것 전혀 없다"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수사요구를 하고 충북도를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도의 감사는 말도 안되는 아주 못된 버릇"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격이 개시됐다. 공격의 선봉장은 김충제 주민생활지원국장(당시 청소과장)이다.
 그런데 그는 <충청리뷰>의 보도가 이어질 당시 “만일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옷을 벗겠다”고 기자들 앞에서 공언했던 사람이다. 그는 지금 사직서를 내는 대신 마이크를 잡고 있다. 물론 남시장은 이미 남 시장은 이날 ‘일 잘하는 청주시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절대 징계요구하지 않겠다’고 그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남-정 대립 여론몰이에 시민단체도 ‘낚여’

 청주시와 충북도의 대립이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지난 20일, 그러니까 사태발발후 3일째 되는 날에 시민단체의 한 간부가 후회섞인 발언을 했다.
 그는 “우리가 성급했다”고 말했다. 주민감사청구에 의해 얻어낸 감사결과에 대해 시청에 후속조치를 요구했어야 했는데도 시-도 대립 여론몰이에 휘둘렸다는 후회가 담긴 말이었다.
 전날 이 간부가 소속된 단체는 논평을 발표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감정대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시와 도의 대립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다만 그들은 23일 "시는 도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점을 재정립했다. 이들은 "충북도의 감사 결과는 수거 위탁 업체들의 중량 부풀리기 등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부실 감사였다"면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수거의 모든 과정을 공동조사하자"고 밝혔다.충북참여자치연대와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가 청주 음식 폐기물 수거 실태 감사를 하면서 수거 차량의 최대 적재량을 7t으로 인정했으나 이는 실제 최대 적재량을 30% 가량 늘려 인정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부풀려 지급된 수거료의 환수액이 대폭 낮춰졌다"고 지적했다.

통합민주당의 ‘불난 집에 부채질하기’

 무임승차(?)를 시도한 곳도 있다. 통합민주당 충북도당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청주시 부시장 임명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떠들썩하게 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감사결과를 두고 정우택 지사와 남상우 시장이 대결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꼴불결”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지사와 남시장의 감정싸움과 자존심 대결을 당장 멈추고 충북도민과 청주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외견상 그럴듯하지만 도지사와 시장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민주당의 ‘부아돋우기’ 또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기’라는 인상을 갖기 쉬운 성명이었다.

수사대상 아닌데 수사의뢰한다고?

 이번 사태의 ‘압권’은 청주시가 충북도를 고발하고 감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한데 대해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검.경의 반응이었다.
 뉴시스 박세웅 기자는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시와 도가 각각 수사의뢰와 형사고발을 밝혔지만 정작 수사기관은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청주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수사의뢰’ ‘고발’을 운운했던 청주시는 공세에서 수세로 바뀌었다. 또 청주시는 감사결과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플레이부터 하는 미숙함을 보였다.
 반면 충북도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밝혔을 뿐 한번도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을 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 그래서 ‘청주시보다는 한수위’라는 평가를 받았다.
1년에 한번씩 기관경고 받아

 청주시는 이번에 기관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기관경고를 받는 자치단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남시장 취임이후 만 24개월동안 2번의 기관경고를 받았으니, 외견상으로는 문제투성이 자치단체가 아닐 수 없다.
 지난 해에는 청주시공무원 전체중 51%가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1년여간 모두 1억 4,5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충북도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충북도는 이 감사에서 기관경고를 했고 관련 공무원들은 사면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기관경고를 받은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를 높인다며 당직 수당과 휴가일수를 늘리는 선심성 복지시책을 쏟아내 빈축을 샀다. 시는 하루 3만원이던 직원들의 평일 당직 수당을 5만원으로 늘리고, 친인척 애ㆍ경사 때 주는 특별휴가를 하루씩 더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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