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6억 소송이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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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6억 소송이 기다린다
  • 안태희 기자
  • 승인 2008.06.24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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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결과 불복사태-청주시는 왜 반발했나]
   
 
  ▲ 청주시의 반발. 음식물쓰레기 관련 충북도의 감사에 대해 청주시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맨오른쪽이 당시 김충제 청소과장  
 

청주시는 주민감사청구에 의해 실시된 청주시에 대한 음식물 폐기물관련 감사에 대해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을까. 충북도가 지적한 9가지 사항가운데 청주시가 인정한 4가지만 해도 큰 문제점이 있는데도 주민감사를 청구한 449명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충북도와 전면전을 벌인 이유는 무엇일까.

과적 고발 최대 26억원 업체반발 ‘후폭풍’

 음식물폐기물 감사결과중 충북도의 지적사항은 모두 9가지다. 청주시는 이중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량 부풀리기 의혹, 수거위탁업체 선정시 사전내정의혹,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관리 대행계약조건 부당, 대행계약 근거법령 적용 오류, 위탁관리 대행계약기간 누락 등 5가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청주시가 인정한 4가지만 해도 엄청난 후폭풍이 예고되는 사안이며, 음식물쓰레기 관련업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청주시는 적재중량 초과운행, 수거.운반차량 적재함 불법개조 및 강매, 자동차 정기점검 편접 합격처분 취득, 경유차량 사용자와 대행계약 부적정등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이중 적재중량 초과운행의 경우 주민감사 청구기간인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모두 1만2976건에 1만2813톤을 초과운행했다. 도는 이 기간동안 발생한 초과운행에 대해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하라고 처분했다. 시가 이 건을 경찰서에 고발할 경우 업체는 1회당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최대 25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등을 할 수 있다. 또 최대적재량을 4톤에서 5.2톤으로 불법개조한 차량을 정기검사 합격시켜 준 자동차정비업소 2곳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하도록 해 이 업소들이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체 사전내정의혹 인정시 ‘치명타’

청주시가 강력하게 반발한 주요원인중 하나는 업체를 사전내정했다는 의혹을 인정할 경우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감사결과 특정 2개 업체 대표에 대해서만 사업신청자와 동일한 성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아 사전내정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도는 부당하게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련 공무원을 징계조치하고 의혹부문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수사의뢰하라고 처분했다.
 
이 부분에 대해 청주시는 사전내정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서고 있어 실제로 의혹을 풀 수 있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거량을 부풀리거나 대행사업구역 조정 형평성 결여, 민간위탁업체 짜맞추기식 계약체결 결과에 대해서도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통한 의혹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청주시는 충북도의 의혹수준의 감사결과를 거부하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촉구함으로써 도덕성을 보장받으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 부분의 의혹도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업무추진비 들추려하자 ‘폭발’

 감사기간동안 누적된 청주시의 불만 또한 감사결과 반발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최근 청주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살피려 한 점, 관련공무원이 아닌 총무과장의 소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한점, 총무과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점에 대해 ‘보복감사’,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충북도는 왜 남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려고 했을까. 이에 대해 김전호 충북도 감사관은 “언론이나 시민·환경단체가 당초 제기했던 것보다 더 방대하고 구체적인 의혹들이 드러났다. 청주시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주장에 객관성이 없다”며 “감사의 성격상 행정조사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뤄지면 그 진상이 금방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청주시가 수사의뢰를 했다가 거절된 것들은 이미 충북도가 감사의혹부분들을 수사의뢰하라고 요구한 것들이다. 시가 나서서 수사의뢰하지 않더라도 감사처분에 의해 다시 수사의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이제는 전반적인 비리의혹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감사결과 불복사태가 ‘제2 라운드’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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