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은퇴고령자 1세대 1주택 종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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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률, “은퇴고령자 1세대 1주택 종부세 면제”
  • 안태희 기자
  • 승인 2008.07.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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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은퇴 고령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민주당 김종률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고령자가구에 상속.증여.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유예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보유세 강화에 따라 은퇴노인과 같은 고령자가구의 경우 재산에 비해 소득이 적어 현실적으로 종부세를 납부하기 어렵고, 생활난이 가중되는데 대한 현실적인 구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산세 감면제도의 역진성을 회피하면서도 세금납부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도록 소유권 이전 발생시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보다 형평에 맞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시키기 위해 도입됐으나,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인 은퇴고령자에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와 거리가 멀어 주민들에게 부담이 돼 왔다.

김 의원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저소득 고령가구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매우 절실하다”며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보유자에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하는 제도개선의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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