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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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해야"
  • 안태희 기자
  • 승인 2008.08.04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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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오제세의원

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흥덕갑)이 택시도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의원은 도로의 활용도를 높이고 택시 이용객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도록 택시의 고속도로 전용차로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오의원은 "최근 고속도로 인근에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고속도로 인접 주민이 택시를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택시가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어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택시의 고속도로 전용차로 이용을 허용하되 혼잡이 예상되는 출.퇴근 시간 및 수도권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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