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의원 ‘내륙권 발전지원 특별법안’ 발의
상태바
홍재형의원 ‘내륙권 발전지원 특별법안’ 발의
  • 안태희 기자
  • 승인 2008.08.21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홍재형의원
정부의 ‘□자형 초광역권’ 개발정책이 내륙권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내륙권의 첨단산업과 관광.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륙권 발전지원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민주당 홍재형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정부의 ‘□자형 초광역권’ 개발권역에서 제외된 내륙권을 첨단산업지역 및 관광지역으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륙권 발전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해 이번 주중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내륙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잠정 확정된 법안은 내륙권과 관련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기본시책과 첨단산업 및 관광산업을 포함한 내륙권발전종합계획안을 입안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중앙관계부처 장과 협의 후 내륙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내륙권발전위원회’를, 내륙권 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를 각각 두고 이를 실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장관 산하에 ‘내륙권 발전기획단’을 두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내륙권 개발구역안에 첨단주력산업의 육성과 관련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내륙권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투자유치에 위해 필요한 지역을 내륙권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륙권첨단산업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내륙권관광산업 및 역사.문화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의 효력은 2022년까지로 했다.

홍 의원은 “헌법에 국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했지만 현 정부의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정부의 초광역권 개발권에서 소외받는 내륙권의 균형개발을 위해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 12월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을 마련해 이들 지역의 각종 산업발전 및 관광진흥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