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신문 폐지 수집하는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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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신문 폐지 수집하는 노인들
  • 충북인뉴스
  • 승인 2008.09.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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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선 _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출근하기엔 조금 이른 오전 6시쯤 모충동 모충초등학교 입구 큰 도로. 60~70 노인들이 하나둘씩 거리로 나선다. 한 할머니가 낡은 유모차를 지팡이 삼아 생활정보지 배포대에서 신문을 꺼낸다.

다시 걸음을 재촉하며 다음 배포대에서도 또 신문을 가져갔다. 허름한 옷차림에 배낭을 멘 70대 노인은 반쯤 구부러진 등으로 걷는 모습이 힘들어 보인다. 그런데 생활정보지 배포대 앞에 서더니 재빨리 신문 2부를 서둘러 배낭에 구겨 넣고는 골목길로 사라진다. 다음 골목에서 나오더니 다른 배포대에서 신문을 재빠르게 꺼내간다. 이날 노인 1명이 무려 적게는 7부 많게는 10부 정도의 신문을 챙기는 것을 목격했다.

생활정보신문 업계 관계자는 “노인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신문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에 5만 부 정도의 생활정보지를 찍어 거리에 무료 배포하는 청주의 A, B생활정보신문사는 2만 부 가량을 도난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청주에는 모두 4500여 곳에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설치돼 있는데 주로 노인들이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한 배포대에서 2∼3부씩 ‘슬쩍’하는 경우가 많고 인적이 드문 이른 새벽시간에는 아예 ‘싹쓸이’ 해가는 사례도 많다.

이처럼 절취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노인들의 용돈벌이로 꽤 쏠쏠하기 때문이다. 현재 폐지가격이 1kg당 160원정도 하는데 신문 7부정도면 4~5kg정도로 하루 40~100부정도 수거한다고 가정하면 1일 1만원정도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6개월 전에 비해 폐지 값이 배 이상 오르자 생활정보지를 훔쳐가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 같은 무단절취는 명백히 ‘절도죄’에 해당된다. 절도죄는 형사법상 절취할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점유로부터 그 재산을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운반해가는 것으로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생활정보신문을 절취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렵고 직업이 없어 하루 생계를 위해 고물, 폐지 등을 수거하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들의 생활정보신문 절취 행위와 관련,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현재 청주시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월말 현재 6만6004명이다. 시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늘어 실질적 노인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3월 2008.노인일자리사업 연합 발대식을 갖고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총 5개 분야 65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60세 이상 어르신 1400여명(지난해 1100여명)에게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월 2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 사업비 보다 3억원이 증액된 19억원을 들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시가 마련한 일자리는 월수가 20만 원 안팎이고 6개월 만에 교체되는 공익형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이는 생계에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 부문이 발상을 전환하면 기업과 사회 그리고 노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오는 10월에는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도차원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대 과학 발달은 인간 수명을 연장시켰으며 그로인해 고령화가 현실화되었다. 이제 하루 생계가 힘든 노인들은 생활범죄로 내몰리고 있다. 무엇보다 노인들의 구직을 원하는 기업들의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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